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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SUNDISK 2024. 6. 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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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채널A    /    2024-06-17 19:15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건데요.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 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수사권은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갖는 안이 유력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타 부처 산하로 이원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지난달 29일)
"지금 검찰청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한 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청이 분리되면서 검사 인력도 재배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검사들은 수사를 희망하면 중수청, 기소와 공소유지를 희망하면 공소청으로 보내는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신분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 출신들의 직급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TF 관계자는 "현행 초임 검사들은 직급이 3~4급 수준"이라며 "경찰에서 4급이면 총경, 서장급인데 차이가 있다"며 직급 조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검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TF는 이달 중 세부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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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③ 김용민 "尹정권 독주 막는 성격…검찰독재 정권 연장 막아야"

뉴스핌     지혜진 기자     /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09:50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09:50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터뷰②
"검찰청 폐지로 가닥...'신설' 공소청 배치 등 고민"
조국혁신당과 공동발의 가능성? "필요성 낮아...법안 다양할수록 좋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개혁은 단순히 개혁을 넘어 정권의 독주를 막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경제가 안 좋은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라면서도 "검찰 독재정권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서 원내 기구인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TF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은 상태다. 2안은 기소권을 지닌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1안의 특징은 검찰 조직을 공소 기관으로 재편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신설하는 공소청을 현재의 검찰청처럼 법무부 외청으로 둘 것인지 독립기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특위는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론 법안을 성안하는 소위와 쟁점 사안을 정리해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소위 등 두 갈래로 나눠 검찰개혁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당론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과의 공동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의하는 안들이 다양할수록 토론을 통해 법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의 분립 아닌가. 권력 분립하면 삼권분립만 생각하는 데 기능적 권력 분립도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권한을 한쪽에 몰지 않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원래 분리돼 있던 권한인데 이걸 원위치시키려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는

▲ "법적으로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줄였으니,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 법으로 줄여놓은 수사 권한을 시행령으로 다시 위법하게 늘려놓지 않았나. 이를 정치적으로 막지 못하고 현재도 방치되고 있어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2년 4월 6대 범죄의 수사권을 모두 없앤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는 한시적으로 남긴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경제 등'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려서 법률 개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 "정치적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장이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법안 상정 권한을 빌미로 사실상 난도질하면서 합의를 시켰다. 의장이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본다. 특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법안 심사권이나 의결권 등 헌법이 보장한 입법 권한을 의장이 지나치게 제약했다. 저는 '위헌적·헌법 파괴적 행동'이라고까지 규정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당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확신이 덜 했던 측면도 있다. 그래서 당시 의장의 위헌적 의사진행에 대해 당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 22대에서 검찰개혁 당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TF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지난 7일 기준) 5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을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했다. 분리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1안으로 가기로 사실상 합의가 됐는데 이 제안으로 가더라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공소청 신설 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 것인지, 남긴다면 어느 선까지 남길 건지 등이다."

"세부 논의를 위해 쟁점들을 논의해서 전체 회의에 보고하는 소위, 일단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성안하는 소위 등 2개의 소위를 TF 안에 만들었다. 법안 초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검찰, 법무부, 법원, 공수처, 경찰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등과 토론 혹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우리당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들에게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

 

-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공동발의 가능성은

▲ "굳이 공동발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각자 당론을 발의하고 법사위에 모여서 대안을 만들면 된다. 발의하는 안들이 다양할수록 토론을 통해 법안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

 

- 중도층 등 검찰개혁에 반감이 있는 이들은 어떻게 설득할 건가

▲ "수사·기소권의 분리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편이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 다만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고 경제가 안 좋은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고민이다.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한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하나 고민은 하고 있다."

"반면에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끌고 왔던 개혁 과제고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단순히 개혁을 넘어 정권의 독주를 막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검찰 독재정권의 연장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인 셈이다. 그래서 저는 총선 직후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을 때 신속히 끝내고 민생 국회로 전환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본다."

 

-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특검법 발의도 많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역설적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줬던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지

▲ "특검법과 검찰개혁 모두 '현재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검법은 현재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를 신뢰할 수 없으니 별도의 독립된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특검은 개별 사안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독립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낸 한시적인 특수 기구다. 이와 동시에 검찰개혁은 중장기적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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