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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독선·오만…탄핵해야”

SUNDISK 2024. 6. 16. 17:36

보수 일간지들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뉴스를 보고 "판사탄핵소추", "법 왜곡죄", "판사 선출제"도 추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삼권분립"은 "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를 용인하는 원칙은 아닐 것이다.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할 수있는 일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처벌 받지 않는 권력은 없다. 

 '검사장 선출제'와 '기소청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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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까지 거론…민주당 '이재명 방탄 입법' 쏟아낸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   김은지 PD    /   입력 2024.06.13 17:49   업데이트 2024.06.13 19:56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을 6건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3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파지 않나”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가 이 대표 엄호 목적임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정 전 실장의 또다른 변호인인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도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도록 했다. 지난 7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앞서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은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사실을 공표ㆍ유포ㆍ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줄곧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영희 디자이너

 

앞서 지난 3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당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민수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의원이 지금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 가혹할 정도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제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증거위조ㆍ진술압박 시 소추ㆍ송치한 혐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한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형법 개정안ㆍ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상설특검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별검사 임명법(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등도 입법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후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반박했다. 이들은 ”수원지법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7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을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판사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내린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진우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뒤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당내에선 “미국 주 법원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선출제’를 염두에 둔 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판ㆍ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종류의 (형사법) 법안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만 높여주는 하책”이라고 했다. 특히 장 교수는 판사 탄핵 등과 관련해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아예 법 왜곡죄까지 만들겠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더 이상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지 않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달라.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유상범)과 간사(주진우) 모두 검사 출신으로 배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를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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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독선·오만…탄핵해야”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      /    입력 2024.06.11 00:10    업데이트 2024.06.11 01:16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집중 공격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판사 경험도 있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판결문은 판사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이 게시글에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지지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한 뒤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은 더 노골적이었다. 친명 커뮤니티에는 담당 판사의 실명은 물론 고향까지 거론하며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비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여기엔 “탄핵 판사 명단이 추가됐다” “친일 판사를 저주한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이전만 해도 민주당의 공세의 초점은 검찰에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비난하는 여권을 향해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월 총선 당시 이 대표의 빠듯한 재판 일정이 문제 됐을 때 지도부는 사법부 비판을 자제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재판부를 비난하는 지지자들을 이 대표가 “검찰이 문제”라며 진정시킨 적도 있다. 총선 이후 제기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등도 다 검찰 흔들기 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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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선출제 거론하는 민주

채널A     우현기 기자  /  2024-06-10 19:14

 

[앵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불만이 많죠.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거나 직접 선출하자는 얘기도 거론되면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 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SNS에 '이 전 부지사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 탄핵 움직임과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을 것'이란 글을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습니다.

판사를 선거로 뽑는 선출제까지 거론한 겁니다.

같은 당 의원의 글도 공유하며 "이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며 판사 개인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판사를 탄핵해야한다'는 지지자들 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 야당이 의회권력으로 사법부를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상 법관을 선거로 선출할 수 없어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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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법 만들자”… 이화영 선고 판사 때리는 野

국민일보  박장군 기자    /    입력 : 2024-06-10 15:29/수정 : 2024-06-10 16:12

박찬대 원내대표 “심판도 선출해야”
판사출신 의원 “결과 오판, 절차 엉망”
“입법부가 사법 불신 초래” 비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때리기’에 나섰다. 해당 판결이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를 직접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까지 거론하고 나섰지만, 제1야당이 특정 판결을 두고 재판부를 흔드는 행위는 사법 체계 전반의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적었다. 이 글에서 ‘심판’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의미하고, ‘선출’은 판사를 선거로 뽑는 방식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선출된 권력이 판결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판결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고 적었다. 판사 개인을 저격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따른 진술 번복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를 언급하며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판사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전 부지사를 괴롭힌 판레기(판사+쓰레기)” “○○○ 부장판사 탄핵법을 만들자” “법원개혁의 불을 붙인다” 등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는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민주당은 이를 ‘사법개혁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때도 민주당 대응은 비슷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못한 결과”며 사법부 개혁을 예고했지만, 정 전 교수 역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여당도 예외는 아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9월 백현동·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청구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하고 싶지만, 이것은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때리면서 입법부가 사법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재판부의 판단을 정쟁 소재로 삼으며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제기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적어도 법원 판결에 대해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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