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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

SUNDISK 2024. 6.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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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까지 거론…민주당 '이재명 방탄 입법' 쏟아낸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   김은지 PD    /   입력 2024.06.13 17:49   업데이트 2024.06.13 19:56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을 6건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로 정의하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3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파지 않나”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가 이 대표 엄호 목적임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정 전 실장의 또다른 변호인인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도 대북송금 사건을 겨냥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도록 했다. 지난 7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앞서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은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사실을 공표ㆍ유포ㆍ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줄곧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영희 디자이너

 

앞서 지난 3일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당 차원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한민수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의원이 지금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 가혹할 정도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제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이 증거위조ㆍ진술압박 시 소추ㆍ송치한 혐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한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형법 개정안ㆍ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상설특검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별검사 임명법(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등도 입법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후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반박했다. 이들은 ”수원지법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7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을 비판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판사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내린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진우 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뒤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당내에선 “미국 주 법원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선출제’를 염두에 둔 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판ㆍ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부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입법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종류의 (형사법) 법안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만 높여주는 하책”이라고 했다. 특히 장 교수는 판사 탄핵 등과 관련해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아예 법 왜곡죄까지 만들겠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더 이상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지 않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달라.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유상범)과 간사(주진우) 모두 검사 출신으로 배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를 우리가 전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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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라고 하던데 판결문 비공개는 무엇인가? 

검사는 '기소독점권' 으로, 판사는 '탄핵심판권'으로 보호받는 '처벌할 수 없는' 권력인가?

판사는 '탄핵'할 수 없나?

 

'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된다. 탄핵소추권과 탄핵심판권을 가진 주체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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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 2024.6.10)

 

■ 장경태 최고위원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재판부만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언론에서 폭력조직인 전주나이트파의 ‘쩐주’로 규정된 인물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06년 12월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박개장과 운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대부업 미등록 상태에서 서울 청담동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월 10~20% 고리대부를 통해 51차례 300여억 원을 대출해주고,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쌍방울 인수 전후인 2010년에는 호남지역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등을 통해 350억 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하며 쌍방울과 유비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김성태가 회장으로 있었던 쌍방울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말을 돌려드리면, 재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김성태가 어떠한 전과가 있는지, 어떠한 인물인지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CEO가 주가 조작을 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말문이 막힙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 국정원이 김성태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하고, 주가 조작에 국정원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공작 계획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보고서에는, 북한의 고위 간부가 대북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의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씩 상품권으로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임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쌍방울 사건조작 수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정능력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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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 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제공여부·범위 고심 중

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송고시간2024-06-10 15:56

 

300여페이지 분량 중 국정원 비밀 상당해…가급적 오늘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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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판결 나온 날... 野 "수사 검사 탄핵 검토"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      입력 2024.06.07. 21:10업데이트 2024.06.08. 00:31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이 사건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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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꺼내든 野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   /  입력 2024.06.11. 00:55업데이트 2024.06.11. 12:5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탄핵 소추는 물론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이 쏟아졌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법원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한 소속 의원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와 ‘검찰 개혁 집중’ 등 법사위 활동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대북송금 특검법’ 등 각종 준비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법안 심사·처리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정청래·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 ‘처럼회’ 소속 강경파 김용민 의원,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을 배치했다.

우선 민주당은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법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 소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171석)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검사가 탄핵 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그래픽=박상훈

 

 

민주당은 ‘검찰 압박용’ 추가 입법도 여러 갈래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7일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하고 민주당도 가세했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죄가 신설되면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검사·판사 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검사 회유 의혹 등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화,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검사 기피제’ 도입, 검사가 피의자·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옹호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 등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으면 판사는 그 말이 진짜인지 변론을 재개하고 직권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화영씨 사건은 (법원이)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선고를 해버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 선고 이후 민주당의 ‘법원 때리기’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 진술 등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한 판사를 비판한 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법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재판부를 비판한 김승원 의원 글을 공유하며 “저런 검사에 요런 판사라니”라고 쓴 글도 올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겨누는 검찰 다음 타깃이 법원임을 예고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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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중앙일보   김정재 기자   /      입력 2024.06.05 00:10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제123조의2)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월 당론 지정을 검토했던 법안으로, 이대로 입법화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방탄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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