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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 채상병 특검법

SUNDISK 2024. 6. 15. 23:22

 

"유재은 말 들어라"‥국방장관 '가이드라인' 정황

MBC뉴스   박솔잎  기자    /    입력 2024-06-14 06:06 수정 2024-06-14 06:27

 

앵커

채상병 사건과 공수처는 국방부 최종보고서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이유와 외압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는지 공수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

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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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이종섭·임성근‥의혹의 그들 국회 세운다

MBC뉴스  김지인  기자    /    입력 2024-06-14 06:08 | 수정 2024-06-14 07:16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1차 대상자는 10명 정도인데 국방부 참모와의 통화 내역이 나온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 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오늘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가량.

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 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

"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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