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첫 공판기일, 내달 9일로 지정
뉴시스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등록 2024.03.15 17:31:08수정 2024.03.15 17:41:28
공소사실 인정, 범행 배경엔 일부 부인
변명문 발송 도운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의 첫 공판 기일이 내달 9일로 정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5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김씨는 녹색 수의와 검은색 안경,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A씨 측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거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 측은 범행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지만 범행 배경에 대해선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과 건강이 악화된 부분을 부인한다"면서 "또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 기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김씨 본인은 순수한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두 피고인 모두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증거와 최종 의견에 대해 설명하는 기일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이날 김씨는 법정에 자필 메모가 가득 담긴 종이 4~5장을 꺼내며 "오늘 허락해주신다면 최종 진술할 걸 요약해서 가져왔다"며 발언할 기회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는 것이고 실제 공판에서 최종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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