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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검증’ 언론인 폰에서 혐의 무관한 정보까지 싹 복제했다
한겨레 정혜민,전광준,정환봉 기자 / 수정 2024-03-22 09:15 등록 2024-03-21 14:00
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 삭제 적시
위법 압수수색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 밖 전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자체 서버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력화하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 각종 법률 위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자체 예규에 근거해 영장 범위 밖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휴대폰 전체 복제에 검사가 ‘체크(∨)’ 표시
21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버스 보도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 허위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지난해 12월 압수했다.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은 지난 2월5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중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하는 포렌식 작업을 마친 뒤, 같은 날 이 대표에게 ‘압수정보 상세목록’과 함께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뉴스버스가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에 발송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을 보면, 검사는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의미)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며 복제한 파일(*‘압수대상이 된 파일’을 의미)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기 바람’이라는 지휘내용에 ‘체크(∨)’ 표시를 했다.
이런 지휘에 따라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부를 복제한 파일은 디넷에 업로드됐고, 이 대표 쪽이 거듭 항의하자 검찰은 2주가량 지난 뒤에야 ‘디넷에서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위법한 영장 집행임은 물론, 현행법 위반 소지도 크다. 법원은 영장 집행 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검·경 개혁소위 위원장은 “압수 대상이 아닌 자료를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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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버스(Newsverse)
①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②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관리
③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④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⑤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⑥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⑦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전·현 검찰총장 등 검사들 무더기 형사책임 가능성
⑧ [반론] 대검 대변인실, ‘불법’ 반론 요청에 40일 넘게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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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 대상 아닌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저장"...대검 "사실과 달라"
YTN / 2024.03.21. 오후 6:15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정보를 동의 없이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대표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대상 자료를 선별해 포렌식 했는데, 당시 이 대표는 포렌식 절차에 참관했다가 검찰이 휴대전화 파일 전체를 복제해 내부 디지털 수사망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폐기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검찰이 통째로 수집해왔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항의하자 2주 뒤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고 통보했는데, 뉴스버스는 검찰이 그동안 압수대상이 아닌 파일을 수집해 관련 없는 수사나 재판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대검찰청 내부 기준과 법리,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예규를 보면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는 삭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검 서버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검은 영장 범위에 없는 휴대전화 정보 저장은 압수 증거물이 원본과 같다는 점을 법정에서 검증하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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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대검예규, 압수폰 정보 ‘통째 보관’ 검찰 관행이었나
한겨레 정혜민,전광준,정환봉 기자 / 수정 2024-03-21 21:42 등록 2024-03-21 16:52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행위가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최근 법원이 영장 범위 외의 자료 획득 및 증거 제출을 절차와 영장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본다는 판례를 여러 차례 내놓았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담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늘어나면서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더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전자기기 속 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보고 복사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의 압수수색영장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뒤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때문에 이 대표의 경우처럼 선별 과정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검찰 서버에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금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과거 수사 때 압수했던 영장 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해뒀다가 다른 수사 때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 정보를 재수색한 뒤 압수한 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수사기관은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자체 예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서버에 저장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검 내부 기준과 법리, 규정에 맞게 엄격하게 (압수물 처리가) 진행된다”며 “법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수집증거, 수사권 남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현출되면 당사자도 위법수집증거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디지털 증거 관리 규정)이라는 대검 예규를 통해 (혐의 사실)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의무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예규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있다. 대검 자체 규정인 예규가 형사소송법과 법원의 압수영장 허용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에 발송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공문은 대검 예규에 따른 공문서다. 해당 공문서에는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한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하는 지휘가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난 2월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서도 검찰이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대검 디지털수사망(D-NET·디넷) 서버에 보관해뒀다가 다른 사건에 ‘재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압수한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사장)의 휴대전화 정보가 디넷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장 전 사장)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자정보를 (국정농단 특검 때) 대검 디넷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왔고, 이를 로컬 피시(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후(수사팀 소속 검사 등의 개인용 컴퓨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이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태가 불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폐기해야 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며 “증거로 제출된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디넷에 올라간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면 위법수집증거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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