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32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1심, 2심, 대법원이 모두 “당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될 자이므로 뇌물이 된다”고 확정을 했어요. 1심 2심 대법원까지.공당의 대선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공무원이 될 자이므로 그때 금품 수수하고 공무원이 된 이후에 어떤 혜택을 줬다면 뇌물이 되죠.윤성열 대통령은 하루 전날에 받았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형법 이론에 어떤게 있냐면 실행에 착수한게 있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 실행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는데 5월 8일 실행에 착수한 겁니다. “김영선 해 줘” 그런데 김영선 발표는 다음날 됐어요. 실행 행위의 종료는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된 날에 됐어요. 연속선상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