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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SUNDISK 2024. 8. 8. 11:23

최소한 패소에 따른 "이자와 재판비용"을 물어내야한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대국민 사과도 함께.

'일국의 장관"은 "전문가의 지적을 무시"하고 개인의 공명심과 독선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한동훈이 자기 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재판이었어도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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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장담했던 ‘엘리엇 소송’ 패소, 이자 대신 낼 건가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08-05 19:52   등록 2024-08-05 18:3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큰소리친 ‘엘리엇 배상 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 지연이자만 물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낸 소송이었다. “국민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고 큰소리친 소송에서 져 애초 배상금에다 이자 수십억원을 더 물게 생겼다. 한 대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한 대표는 한달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판정은 자본주의 원칙에 반하기에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 소송을 안 내는 건 국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낸 소송이 이번에 영국 상사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사유는 중재판정부의 엘리엇 배상 판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애초 소송을 반대했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기각 사유와 똑같다.

엘리엇 배상 판정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자기가 지휘한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 배상 판정을 오히려 취소해달라는 이율배반적인 소송을 낸 셈이다. 한 대표는 소송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뭘 잘 모른다’는 식으로 무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는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변호사를 겨냥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이라며 “아이에스디에스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그렇게 모욕한 송 변호사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야당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견을 무시하는 건 국익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또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 뒤집힐 확률은 더 낮아 보인다.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엘리엇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박근혜 정권 인사들과 이재용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를 회피하려고 계속 소송을 내며 소송비와 지연이자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법무부는 무엇이 더 국익을 위한 길인지 판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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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길 수 있다”던 ‘엘리엇 배상’ 패소…이자만 늘었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    수정 2024-08-03 01:36   등록 2024-08-02 12:10

 

삼성물산 합병 관련…지연이자 등 포함 1389억 배상해야

한동훈, 전문가 ‘패소 경고’에도 취소소송…법무부 “항소 검토”

 

삼성물산과 엘리엇.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389억원(법률비용 포함)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 우려에도 당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강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엘리엇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영국 상사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엘리엇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엘리엇에 비용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심리를 맡은 폭스턴(Foxton) 판사는 28쪽에 걸친 결정문으로 대한민국 취소 신청이 1996년 발효된 영국 중재법 제67조상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 패소 판정에 불복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 행위’가 아니라서 투자국 차원의 협정 위반 행위를 판단하는 국제투자분쟁 절차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에도 ‘국가기관 행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며 한국 정부 승소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촉발됐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으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찬성으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나 합병 비율이 1:0.35라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해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지난 2019년 판단한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요건 충족이 어려워 애초에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항소 대신 근본 원인을 제공한 이 회장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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