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은 '자정능력 없는' 제4부 권력기관인가? 자정능력 없는 조직의 '존재 이유'는?
아니면 단지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인 것인가? 언론이 '공정'해야한다는 것은 편견. 방송사 임직원의 ' 意志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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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오늘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등 불참
JTBC / 입력 2024-08-09 07:5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9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엽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 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등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권순범 KBS 이사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청문회 이후 오는 14일과 21일에 추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법원이 오는 26일까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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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새 방문진 이사 효력 26일까지 정지
"현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 간 불필요한 분쟁 예방할 필요 있어"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8:58:47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임명한 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현 방문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선 위원장 권한대행(부위원장)과 단 둘이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약 1시간여 만에 문화방송(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했다. 이에 오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 이사장 등 3명은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새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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