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졸속 심의 정황 "방통위원들간 상의조차 없었다"
9일 국회 청문회... 1시간 30여 분 만에 80여 명 후보자 검증? "졸속심사"
오마이뉴스 글: 신상호 사진: 남소연 / 24.08.09 13:38l최종 업데이트 24.08.09 14:13l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면접도 보지 않고, 위원간 상의조차 없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드러났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무려 80여 명에 달하는 후보자들 서류와 국민의견 500여 건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30여 분에 불과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오전 9시 20분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및 과천청사 출근 후 오전 10시 지원서 및 국민 의견 수렴 내용을 전달받는다. 오전 11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열리고, 오전 12시 두 위원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웠다. 오후 4시 제34차 전체회의 공지에 이어 오후 5시 전체회의가 열렸고, 오후 6시 45분 회의가 끝났다. 이 중 10분 정도는 정회가 이뤄져, 실질적인 회의 시간은 1시간 35분 정도에 불과했다.
이 짧은 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MBC 대주주)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이 결정됐고, 지원자에 대한 면접은 생략됐다. 결정은 상임위원간 표결을 통해 이뤄졌고, 위원간 별다른 상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했던)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화상 면접을 실시했다,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에 대한 자료를 상임위원 모두에게 보고했고 KBS 이사 지원자 50명 중 40명, 방문진 이사 지원자 22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의결을 했다"면서 "전체회의 기습 개최, 면접 절차 없고 점수 처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간 논의가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다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새로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경우 당초 오는 13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의 임명 처분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임명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고, 방통위 측에서 공판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이사 선임, 기본적인 사항도 못 갖춰... 검증 절차 부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박선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이사 선임 처분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 7월 31일에 있었던 이사 선임 처분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행정 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 검증의 절차도 부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졸속심사였다는 말인가"라는 조인철 의원 질문에 박 이사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청문회에 나온 조능희 전 MBC PD는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이우용, 윤길용(MBC 간부 출신들) 등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참담한 피해를 줬다"고 평가했다. 조 전 PD는 "이분들의 행태는 잘 알고 있다, 저희 구성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줬다"면서 "후배들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난독증도 걸리고 거의 참담한 피해를 당했다, 방송인으로서 할 일,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게 했다, 그냥 단순히 월급을 깎거나 이런 거는 아마 견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과천청사에서 이뤄진 국회 현장검증에도 "수십명 끌고 와서", "깡패냐" 등의 거친 발언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웠던 인물이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갔을 때 보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칠었다"며 "국회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사 출신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품격과 교양에서 한참 벗어났다,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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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확률이 0.000136%에요"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계산'
(2024.08.09/MBC뉴스)
소수자리 네 번째 자리에 해당합니다.
1인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졸속 심의로 후보자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같은 사람을 이 짧은 시간 안에 공통으로 뽑아낼 수 있는 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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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선임, 심의 전무”…‘이진숙 방통위’ 위법성 논란
탄핵 심판에 가처분 신청 이어져
한겨레 최성진 기자 / 수정 2024-08-07 09:50 등록 2024-08-07 06:00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이어 현직 이사들도 방문진 이사 선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명 당일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 위원장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나, ‘방송 장악’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습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위법·위헌적”
6일 문화방송과 방문진 설명을 종합하면, 권태선(이사장)·김기중·박선아 등 방문진 야권 이사 세 명은 지난 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박선아 이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피면, 2008년 법 제정 당시 여야는 위원 구성의 정치적 다양성을 넘어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를 여야 3 대 2 구도의 독립형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의 찬성만으로 이뤄진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은 위법은 물론 위헌적이기까지 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 현 이사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임명으로 대통령 추천 몫 ‘2인 체제’가 재구성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오전 9시)과 취임식(오전 11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방통위의 의사일정 공지(오후 4시) 및 전체회의 진행(오후 5시)이 모두 하루에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물론 전체회의 소집 일정을 회의 당일 공지한 것, 이사 후보자에 대한 면접 절차 없이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 공영방송 이사 중 일부만 선임한 것 모두 대단히 이례적이거나 전례가 없는 행위였다. 방송법·방문진법에 규정된 이사 수는 한국방송이 11명, 방문진 9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의 기습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맞서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고,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가결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이사 후보로 지원한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3명도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속도전이 빠뜨린 ‘심의부재’, 주요 쟁점 될 듯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문진 현 이사 및 이사 지원자의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2인 체제의 위법성’과 ‘기피신청 당사자인 이 위원장의 의결 참여’, ‘후보자 면접 절차 등이 생략된 졸속 심사’ 등이다.
방문진 현 이사 세 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 의결이 졸속을 넘어 사실상 ‘심의 부재’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선아 이사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의 형해화’ 수준”이라며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나와 심의 과정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견 조정 절차없이) 투표를 여러 차례 반복해 대상자를 압축했다”고 증언했다. 방문진의 경우 법에 따라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두 사람이 각 9명씩 일치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만 7~8차례 반복했다는 뜻이다. 김 조정관은 “별도의 이견 조정은 없었던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이견 조정 시스템이 존재하느냐가 2인 체제 위법성 여부의 핵심”이라며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의견 교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의견을 나눈) 기록은 없고 투표만 계속했다는 거냐”고 거듭 물었으나 김 조정관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를 찾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과 관련해 투표용지와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비공개 회의였다는 점을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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