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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미쳤다”던 검찰 통신조회, 이번엔 3천명이라는데…
한겨레 권태호 기자 / 수정 2024-08-06 10:11 등록 2024-08-05 09:23
# 통신정보 무더기 조회
-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들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4일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합법적인 통상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언론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1. 이 사실 어떻게 알려졌나?
- 지난 2일(금) 오후 많은 기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검찰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이 메시지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2024년 1월4일 통신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이를 온라인매체인 ‘뉴스토마토’가 지난 3일(토) ‘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이후 다른 언론들이 같이 취재·보도에 나서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2.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뭔가?
- 검찰이 이렇게 대규모 통신조회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사건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토대로 일어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했고,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김만배와 신학림은 2021년 9월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전화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3. 왜 이렇게 많은가?
- 뉴스토마토는 통신조회를 당한 사람이 검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3000명을 조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인사는 물론 한겨레, EBS,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통일TV 등 언론사 기자들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민간인 등입니다.
-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기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교환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수사 대상자가 언론인들이다 보니, 통화 상대방 중에 언론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왜 이렇게 늦게 통보했나?
- 통신정보 조회는 지난 1월4~5일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8월2일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2회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7개월 시한까지 시간을 끌다가 이제사 통보한 것입니다.
- 그런데 ‘30일 이내’ 통지가 원칙이고, 유예를 해야 하는 경우는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 이렇게 통지 유예를 한 것은 불법 시비가 일 수 있습니다.
- 총선(4월10일)을 의식해 통보를 최대한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런 자의적 판단을 그대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5. 법적으로 문제 없나?
-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기록)’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수집한 자료는 ‘통신이용자정보’인데,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기록)’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통신영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검찰은 이번 조회는 ‘통신이용자정보’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를 조회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합니다.
- 검찰 설명만 들으면,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일부러 문제를 크게 일으키려는 것이라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에 ‘통신이용자정보’를 활용한 것입니다. 다른 수사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활용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다른 수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런 관행을 검찰에 계속 용인해도 되는지 우리 사회가 논의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사에선 이런 정도로 열을 올리진 않았을 듯합니다.
- 검찰은 마치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통신이용자정보’를 확인하면, 정치인과 기자들, 그리고 기타 관계자들과의 연결망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자들의 핸드폰 연결망을 통해 취재라인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닙니다.
6. 이번 조회통보 어떻게 이뤄졌나?
- 원래 이전에는 이런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하고서도,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23년 12월 통신자료 조회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 그래서 이번 통보는 사실상 법 시행 이후 첫번째 일어난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이 법의 취지는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밝히라는 취지인데, 지금 검찰은 이 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7.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미친 짓”이라고 한 일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바 있습니다.
- 대선 시기인 당시,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원래 난리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다. 그러면 결국 다 열어본 것 아니냐. 이거 놔둬야 하겠나.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게 40∼60년 전 일도 아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나”
-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했던 것이 ‘통신이용자정보’로 이번과 똑같은 것입니다.
- 당시 조회 건수와 지금 최소 3000여명에 이르는 조회건수가 비교됩니다.
- 당시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통신조회와 관련해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며 전기사업통신자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8. 이를 어떻게 봐야 하나?
- 협의의 ‘통신사찰’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그러나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 때문입니다.
- 또 강력사건 등 수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정보 조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정치적 사안에서는 오히려 이를 제어해야 하는데, 검찰의 행태는 그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 3000명에 이르는 조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도 알 수 없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최대한 통보시기를 늦춘 점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 민간인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범하는 검찰의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사후 점검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무엇보다 이를 ‘검찰의 논리’를 따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무마하려는 태도를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 통제받지 않는 권력,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기 때문입니다.
9. 언론보도
1) 기사 제목
동아 = 檢, 野의원-언론인 등 ‘통신조회’ 파장…민주당 “전방위 사찰” 檢 “적법 절차”(1, 4면)
경향 = 검, 이재명 등 야권 인사 무더기 통신조회(4면)
한겨레 = ‘윤 명예훼손 수사’ 검찰, 야당·기자 통신정보 무더기 조회(10면)
한국 = 검찰, 다수 정치인·기자까지 통신조회…‘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10면)
-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1면에 주요하게 배치했습니다. 제목에는 민주당과 검찰의 주장을 같이 실었습니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 기사를 지면에 싣지 않았습니다.
2) 사설
-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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