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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강백신 검사, 정청래 겨냥 "국회법 잘 아시니 위법절차 종결을"

SUNDISK 2024. 7. 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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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 강백신 검사, 정청래 겨냥 "국회법 잘 아시니 위법절차 종결을"

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업데이트 2024.07.09 오전 09:03 

 

"대장동 자료 많은데 탄핵 자료 검토하는 상황 한심"
"권력자 희망 안 들어주면 탄핵 위험 있는 후진 세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에 항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님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되어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법을 공부하라'며 설전을 벌였던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권력자의 희망 사항을 안 들어주었다고 탄핵 발의는 언제든지 당할 위험이 있는 후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탄핵 관련 법조문을 공유했다.

 

그는 "성남지청 차장으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부장으로서 봐야 할 자료가 많음에도 탄핵소추가 발의된 상황"이라며 "사무실에 남아 현재의 본업과 무관한 탄핵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상황이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이 자체가 행정권의 집행 방해가 아닌가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저를 포함해 금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한 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발의안이 가결되면 안 되는 것인데, 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서 부결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안다"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그에 더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경우 법사위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발의만 해 두고 국가 기능 수행에 중요한 공무원을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등의 탄핵소추권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강 차장검사는 지난 7일에도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초로 자기편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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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檢, 이재명 인간사냥… 김건희 소환은 대체 언제”

서울신문   이정수 기자   /  입력 2024-07-08 10:41   업데이트 2024-07-08 10:41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8일 “이재명이라는 인간을 향한 인간사냥이자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 전 대표를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했는데 무죄추정이라는 형사법의 근간인 법리조차 무시했던 태도가 지금의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영수증을 쥐고 과일과 샌드위치 흔적을 찾느라 눈이 침침해졌을 검사를 위해 돋보기를 보내야겠다”며 “검찰의 광기가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를 끝내지 못했으면서 이제는 다시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명목으로 늘어지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까지 같이 소환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또 “김건희씨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게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체 언제 시작하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수사심의위원 중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는 분도 있었다”며 “(이런 분들로) 심의위를 구성해 놓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거짓 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의견을 내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과거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 수사 때도 면죄부를 줬는데 수사심의위가 경찰에게 비굴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이 증명됐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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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 법대로? 국회도 법대로"... 정청래, 검사 탄핵에 '원칙' 강조

오마이뉴스   글: 류승연     사진: 유성호   /  최종 업데이트 24.07.05 11:37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도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 보고 등을 규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검사 탄핵 등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들을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5일 밝혔다. "누구에게나 같은 법의 무게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현장 조사나 청문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거친 반발이 뒤따를 것을 예상한 듯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고,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남겼다.

정청래 "검사만 아니다, 국회도 법대로 처리"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정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관례 국가가 아니"라고 운을 뗀 뒤 "우리가 총선에서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 제49조 조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것도 헌법 제12조 3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는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이)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수시로 '법대로'를 외친다"며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영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을 집중 수사해 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1항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른 조사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며 "증인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대통령 탄핵 청원 또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25조 4항은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도 있고,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격렬한 반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이들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도 뒤따랐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제145조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며 "불명예스러운 국회의원 퇴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다.

공식 입장 아니라지만... 청문화 시점, 일정 구체화되기도

물론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곧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은 아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나 청문회가 예고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 내에서 공식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곳곳에서는 청문회를 둘러싼 논의가 구체화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 역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소위에서 청문회를 한 후 결과를 보고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 시점은 "7월 4째주 이후"로, 청문회 기간은 "90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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