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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추진”

SUNDISK 2024. 3. 26. 16:00

 

 

조국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추진”

한겨레   고한솔  기자   /   수정 2024-03-25 11:59   등록 2024-03-25 10:48

 

“영장서 허용 않는 대화·녹음자료·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 수집,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의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복사해 대검 서버(디넷·D-NET)에 저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 대표는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도 했다. 센터장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후보가 맡는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별작업을 거친 뒤, 이 대표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 복제 파일을 검찰 서버 디넷에 올렸다가 뒤늦게 삭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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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영장 범위 밖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보관’ 자인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입력 2024.03.24 23:21

 

뉴스버스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 보도
대검 "공판과정에서 검증 필요성 때문" vs "말 장난 불과"
"개인정보 부정 취득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 제공"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대검 서버에 수집‧보관해왔다는 뉴스버스 보도를 대검이 인정했다. 

뉴스버스는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포함된 휴대전화 정보 전체 수집 보관은 ‘민간 불법 사찰’에 해당하고,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시행한 것은 ‘조직적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난 21일 보도한 바 있다.  

대검은 다만 “예규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 등에 대비한 사후 검증 필요에 의해 보관해왔고,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로 뉴스버스 보도를 반박했다. 

24일 뉴스버스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대검의 반박이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 대검의 엉터리 근거 

대검이 휴대 전화 정보 전체 보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형사소송법 313조 제2항과 2019년 5월 20일 개정된 대검 예규다. 형사소송법 313조 제2항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진정성이 증명된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에 의해 진술 내용이 증명되면 진술서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조항이다. 

대검은 이 조항에 따라 재판에서 진술서를 둘러싼 증거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보관해왔다고 강변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이 조항은 형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작성한 진술서의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진정성이 증명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녹음 CCTV 등 과학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뒷받침되면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즉 압수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확보된 물적 증거를 말하는 것이지, 영장 범위를 넘어선 불법 증거가 진정성이 있을리 없다.

대검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이밀어 대검 예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민과 언론을 눈속임하는 것이다.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한 조항일 뿐이다.

디지털포렌식을 해서 관련 증거를 선별, 압수함으로써 증거 다툼에 대한 대비는 이미 끝나는 것이다. 압수 이후 압수 범위도 아닌 휴대전화 정보를 영장없이 당사자 몰래 보관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대검은 이런 불법 압수를 검찰총장 내부 지침인 ‘예규’에 규정해뒀으니, ‘불법 사찰’이 아니라 ‘정당한 증거 수집 절차’라고 강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취득은 위법이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미지 파일)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7도 3449). 또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대법원 2011모 1839결정) 

또 있다. “수사 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없이 압수,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1모 1586결정)

이처럼 압수영장에 따라 선별된 정보 말고 사생활 정보들이 포함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판례도 판례지만 압수영장 범위를 넘어선 개인 휴대전화 전체 정보 수집 보관은 헌법 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정면 위배된다. 

그런데, 대검의 설명은 검찰총장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내세워 법관의 압수영장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까지 거스르고 있다. 검찰총장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이 아니다. 

2. 대검의 말장난 같은 변명

대검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해 기술적 오류, 조작, 위변작, 해킹 등 다양한 주장과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 사후 검증 차원에서 전자정보 이미지(전체 복제본) 파일이 일시 보관된다“고 해명했다.

재판에서 전자정보 증거의 동일성이나 무결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전체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그런데, 영장전담업무를 했던 한 판사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동일성은 압수한 저장매체에 들어있던 전자정보와 선별과정에서 추출한 전자정보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판사는 “압수 과정에서 파일 하나 하나에 부여된 고유 ‘해시값’을 통해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동일성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을 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설명했다. 해시값은 디지털파일의 ‘지문’ 같은 것으로 증거 파일 하나 하나에 암호화한 숫자와 문자 조합이 부여된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이 해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는 것이 된다. 

해시값은 이미 전자정보 선별 및 압수과정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그 이후 동일성 입증을 이유로 휴대전화 정보 전체 저장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별한 전자정보를 압수한 뒤 압수목록을 교부하는데, 압수 목록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아래 사진) 


검찰이 디지털 정보 압수시, 피의자 측에 건네는 압수 전자정보 상세 목록. "해시값을 무결성 동일성 검증에 이용한다"고 적혀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 논리대로라면 공판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한 전자정보에 대한 이의제기나 다툼이 있을 경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저장된 대검 서버를 검증해야 하는데, 내가 알기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 서버에 저장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증거조사로 검증하는 상황이 되면 당장 판사가 ‘위법성’을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검증을 위해서’라는 대검의 설명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3. 엄격관리?…‘불법 사찰 정보’ 다른 사건 재활용

대검은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 설명과 달리 사건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정보들이 대검 서버에 저장돼 있다가 별건 수사나 제3의 사건 수사,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된 사례 등이 이미 나타났다. 대표적인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이른바 ‘장충기 문자메시지’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이 회장 불법 승계 혐의 사건 수사팀에 '문자메시지'를 넘겨줬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들은 이미 폐기했어야 하지만,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온 것이다. "필요성이 없어지면 전부 폐기하고 있다"는 대검의 설명과도 맞지 않는다.

또 대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게 영장전담 업무를 했던 판사의 얘기다. 이 판사는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연구소)를 압수 장소로 해서 들어오는 영장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예치하 듯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별건이나 제3자 수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4. 휴대폰 정보 대검 서버 저장 자체도 불법?

검찰 고위간부 출신 한 법조인은 “대검 서버 저장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이 직접 설명한 것도 위법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전자정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목적이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가 하는 것인데 별도 기관인 대검 서버에 압수 정보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이 허용하지 않은 제3자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특히 압수영장 범위 밖 정보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이 법원의 압수영장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이를 대검에 제공하거나, 대검이 저장 보유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관리 자체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인 대검에 제공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7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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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뉴스버스  장인수 개원기자   /   입력 2024.03.21 11:05

 

삭제·폐기 확인서 준뒤 검사 지휘로 휴대전화 전체정보 저장

 

검찰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또는 압수한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 등에 담긴 개인 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불법 저장하는 과정은 당사자나 변호인 동의 없이 사실상 몰래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스마트폰‧ PC 등의 디지털기기에서 압수할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이 끝나면 당사자에게 그 외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한다는 확인서를 써준다. 

그런데 그 뒤 수사 검사의 ‘지휘’로 휴대폰 전체 정보를 대검이 관리하는 디넷(D-NET) 서버에 저장하는 절차가 사실상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진다. 디넷(D-NET)은 증거 수집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전국 디지털수사망이다.

검사의 ‘수사 지휘’는 수사 검사가 내부 적으로 실무자들에게 처리 지침을 주는 공문이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할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지휘 내용을 알기 어렵다. 

특히 당사자나 변호인은 압수 목록 전자정보를 작성하는 선별 과정에서 검찰 측이 압수한 정보 외에는 전부 삭제 또는 폐기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있는 전자정보가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를 수 밖에 없다. 


지난 2월 5일 이진동 대표가 압수과정에 참여한 뒤 받은 삭제·폐기 확인서 .
삭제‧폐기 확인서의 삭제‧폐기 방법 항목에는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디넷(DNET)에 업로드 후 삭제함”이라고 돼 있고, 그 아래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던 삭제‧폐기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폐기하였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삭제‧폐기했다고 확인서까지 발부한 뒤, 검사 수사 지휘로 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디넷망에 업로드(저장)해 왔던 것이다.

검찰 고위간부를 지내고 퇴직한 한 법조인은 “법원이 삭제‧폐기토록 한 전자정보를 검사 지휘로 통째 저장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이다”면서 “검사가 그런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검찰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원래는 현장에서 사건 관련 정보만 선별해 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 또는 저장 정보 전부를 복제해 가서 포렌식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검찰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 어떻게 확인됐나

이 같은 검찰의 불법 사찰은 검찰에 스마트폰과 업무용PC 저장 자료를 압수당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를 참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1년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보도와 관련,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과 뉴스버스 사무실의 업무용PC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자정보 압수 과정을 참관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월 5일 휴대폰 전체 정보 가운데 검찰이 압수할 정보 선별에 참여했는데, 검찰이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정보를 추려내 압수하고 압수 목록을 작성한 뒤 작업 과정이 이뤄진 작업용 PC(로컬PC)에서 복제된 휴대전화 정보 전부를 삭제‧폐기했다는 ‘삭제‧폐기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삭제‧폐기 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여기서는 폐기되고 휴대폰(전체 정보)은 대검 서버에 업로드한다”는 언급을 하자 이 대표는 “왜 삭제한다고 해놓고 다시 저장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검찰 측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대표는 수사 검사의 ‘지휘’ 공문을 촬영했다. 이 공문에는 “휴대전화에 기억된 전체 정보를 복제한 파일을 대검 서버(업무등록시스템) 에 등록하고 보존하라”는 항목에 체크돼 있었다. 

이 대표는 압수영장에는 엄연히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게 돼 있고, 관련 없는 정보 즉 ‘(압수) 목록에서 제외된 정보’는 삭제 폐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일 휴대전화 전체 정보의 대검 서버 저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했지만, 검찰 측은 당일 대검 서버에 등록했다. 휴대전화 정보의 대검 서버 저장은 대부분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고 당사자들이 돌아간 뒤 이뤄진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압수 과정을 여러 차례 겪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삭제‧폐기 확인서를 내주면 당연히 압수 대상 외 정보가 삭제‧폐기되는 것으로 알 수 밖에 없다. 입회한 변호인들도 마찬가지로 압수 대상 전자정보 선별과 압수목록 교부가 이뤄진 뒤 전자정보 삭제‧폐기 확인서를 내주면 휴대전화 정보 등의 압수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업로드 과정을 지켜보다, 대검 서버에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화면을 촬영했다.

이후 뉴스버스는 검찰의 불법 행위를 보도하기 위해 이틀 뒤인 지난달 7일 이 대표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온 '목록에 없는 수사 지휘' 공문을 대검 대변인실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고 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 관리에 대한 ‘반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2월 12일엔 불법적으로 저장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런데 검찰은 반론 대신 그로부터 2주 뒤인 2월 21일 수사 검사를 통해 "의견서를 검토해보니 삭제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면서 "대검 서버에 저장된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2월 29일 대검 서버에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폐기했다는 확인서를 이 대표에게 주면서 확인서 수령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서에는 따로 수령 확인란이 없어 이 대표는 문서 아래에 부기하는 형태로 의견을 남겼다. (아래 사진)

검사와 담당 수사관의 개인정보는 지웠음.

 

이 같은 휴대전화 정보 폐기 확인서 발급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 공문과 함께 검찰이 불법적으로 휴대전화 정보를 저장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확인란이 따로 없었다는 점은 그 동안 몰래 수집 관리가 이뤄졌던 탓에 폐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반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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