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 결과적으로 정치적 판결이 될 재판 / '이재명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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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관문인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법원 “통상 요청과 다르지 않아”
한겨레 장현은기자 / 수정 2024-11-25 14:54 등록 2024-11-25 14:38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에 이어 두번째 1심 선고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과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 대표가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한국방송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저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을 했던 것이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다.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반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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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
경향신문 손우성·신주영 기자 / 2024. 11. 25. 14: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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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
[ 이재명 운명 좌우할 김동현 판사 누구?…중립적·공직자 윤리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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