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기사모음

‘간첩법’ 야당 탓한 한동훈에…민주 “속기록이나 봤나. 윤석열식 남 탓 ‘눈 뜨고 못 볼 지경’”

SUNDISK 2024. 8. 1. 03:46

국가이익에 反하는 국가 기밀 정보 (안보, 경제, 군사 관련 정보 등)의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

================

‘간첩법’ 야당 탓한 한동훈에…민주 “속기록이나 봤나. 윤석열식 남 탓 ‘눈 뜨고 못 볼 지경’”

세계일보  김경호 기자      /    입력 : 2024-08-01 00:31:00 수정 : 2024-07-31 17:35:48

 

한동훈 “우리나라서 간첩죄로 처벌 못 해”
민주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
박주민, 페이스북에 해당 속기록 첨부
“‘민주당이 제동?’ 가짜 뉴스는 곤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에게도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이 있는데도 일방적인 ‘남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에 수상한 글을 올렸다”며 “국가기밀 유출 근절 목적의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현행 형법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는 ‘적국(북한)’에 넘길 때만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위를 북한이 아닌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강 원내대변인은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다. 개정안을 심사한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해당 속기록을 첨부하며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 되물은 뒤 “한 대표님, 아무리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어도 이런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하여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다. 19대, 20대, 21대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해 왔다”며 “미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며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안보에 사과하고 국정원장, 국방정보본부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

[강유정 원내대변인] 한동훈 대표님 왜 법무부 장관 시절 간첩죄 개정 요구를 끝내 외면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2024-07-31 14:44:36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에 수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근절 목적의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습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하여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습니다. 민주당 송민순 전 의원이 처음으로 개정 발의했던 법안은 홍익표 의원이 이어 19대, 20대, 21대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해 왔습니다. 미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합니다.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와 민주당에게 떠넘깁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국가 안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도감청을 비롯해 막대한 안보상 위협에 속수무책입니다. 

 

한동훈 대표님, 공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와 야가 없습니다. 문화자산을 비롯해 안보의 눈으로 지켜야 할 게 태산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가 안보를 놓치고 허술히 여겨도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으로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

 

=================

 

정보사 기밀유출 두고 한동훈발 간첩죄 논란···민주당 “철저한 남 탓과 본질 흐리기” 비판

경향신문    문광호 기자    신주영 기자      /     입력 : 2024.07.31 17:53

 

국군정보사령부의 비밀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간첩법 개정 논란이 불거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형법상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국가 정보기관 내 정보 유출, 뒤늦은 사건 인지 등이 밝혀지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선을 야당과 정보 유출범 처벌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 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표는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논쟁의 핵심인 형법상 간첩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는 2004년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4가지 보완방안 중 하나로 처음 나왔다. 당시 참여정부가 국보법 폐지를 ‘4대 개혁입법’(사립학교법, 과거사기본법, 언론관계법, 보안법) 중 하나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보안법 폐지에 대해 ‘절대 불가’로 맞서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흐지부지 됐다. 이후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슷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총 14건 발의됐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첫 발의 이후로도 논의에 적극적인 것은 민주당 쪽이었다. 19대(2013년), 20대(2016년), 21대(2022년) 국회까지 무려 세차례 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홍익표 전 의원은 2020년 12월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맞서 찬성토론을 하며 해당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이 법을 바꿔 달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이 법을 바꿔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에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해당 법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를 해서 지금 의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월, 6월 9월 총 3차례 소위원회 논의가 있었지만 국가기밀 범위를 두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소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의 반대 때문에 한발 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할 정도였다.

 

마지막 회의였던 지난해 9월 소위원회에서도 법무부는 ‘국가기밀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적국을 위한 국가기밀과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은 똑같은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동조했다. 소위원장인 소병철 전 민주당 의원은 “정부부처나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완전히 종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다”며 법안을 계류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 주장이 사실관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잇단 국가 정보기관의 허술한 정보 관리 문제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근 국정원은 수미 테리 사건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밝혔고, 국군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도 소속 군무원의 기밀 유출 의혹을 다른 기관의 통보로 알게 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지난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파문으로 정보기관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보 유출의 문제가 법 때문에 생긴 건가”라며 “보안 의식, 군 기강 해이가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통째로 도감청을 당할 일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게 없지 않나”라며 “철저하게 남 탓과 본질 흐리기”라고 지적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입버릇처럼 전 정부 탓을 하니 한 대표도 우선 민주당 탓을 해놓고 보는 것 같다”“그렇게 중요한 법이면 법무장관 시절에 노력을 해 보지 그러셨나. 왜 이제 와서 딴소린가”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SNS에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라며 “왜 박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

===================

한동훈, 민주당 직격…“‘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시사저널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   2024. 7. 30. 14:53

 

“정보요원 기밀 유출, 한국서 처벌 못해…다른 나라선 중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꿔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으로 기밀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반간첩법의 역설

경향신문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     입력 : 2024.07.30 15:06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학학습 앱 듀오링고의 중국어 이름은 다린국(多隣國)이다. 의미도 발음도 맞아떨어지는 번역어를 보면 중국의 인문역량에 감탄이 나온다. 그런데 다린국에서는 이웃을 만날 수 없다. 중국 듀오링고는 망이 분리돼 있어 해외 학습자들이 뜨지 않는다. 듀오링고 친구도 못 맺는다.

듀오링고 앱에는 채팅 기능이 없어 친구를 맺어도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상대방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며 격려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프로필 사진을 바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의사 표현 수단이 많은 다른 나라 학습자들은 듀오링고 프로필 사진을 정치적 메시지의 전파 수단으로 떠올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씁쓸하다.

이런 씁쓸함은 이달 들어 시행 1년을 맞이한 개정 반간첩법을 생각하면 더욱 강하게 느낀다. 아직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체포됐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중국 재진출을 계획했다가 반간첩법 때문에 접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에 경영 전략을 자문하는 A씨도 그러한 사람이다. 그는 청소년기를 중국에서 보냈다. 중국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잘 이해한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 나에게 “중국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다니 반갑다”고 할 정도였다. 그의 직장은 베이징 사무소 개소를 검토하다 위법 시비에 말릴 위험이 있고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계획을 접었다.

중국 당국은 “법을 잘 지킨다면 무엇이 두렵겠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쪽은 외국인이 아니라 중국인들이다. 반간첩법 제정 이후 학교, 정부 기관, 공공기관 등이 외국인과 만날 경우 사전 보고를 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국가안전부는 위챗에 연일 처벌 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업무상 외국인 만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만나도 판에 박은 말만 전한다고 한다.

지금 일선에 나오기 시작한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2000년대 한·중교류가 활발했던 시절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유학 경험자도 많다. 한창 활약할 시기에 반간첩법을 만나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됐다. 대학가에 따르면 이를 본 요즘 학생들은 중국 관련 전공을 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지적 호기심과 의욕이 강한 학생일수록 자신의 지식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싫어 다른 전공을 택한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한·중관계의 장래는 어둡다.

중국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니까 그래도 반간첩법은 중국에 이익이 아닐까. “중국이 반간첩법으로 유독 비판받지만, 미국이 먼저 시작한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맞대응한 성격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호주의 경향을 띠면서 장벽을 만들고 있다.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고 반간첩법 역시 그런 맥락 속에서 비판해야 한다.”

이 말을 전해준 중국학자 B씨는 서구의 비판적 중국학자들과 교류가 많아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까 봐 중국에 입국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는 정작 반간첩법에 관해 묻자 균형 잡힌 대답을 했다. 반간첩법은 이런 목소리를 축소할 것이다.

국제정치학자 C씨는 안식년을 중국에서 보내고 싶었으나 계획을 접었다고 했다. 그는 “가깝다는 점도 장점이고 미·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시각도 궁금했지만 최근 분위기상 중국 학자들 만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 일변도 대외인식을 조금이나마 교정할 기회가 날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지리적으로 멀든 가깝든 호기심이 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은 상대는 이웃이다. 듀오링고 번역에 감탄한 이유이다. 수많은 이웃들이 다시 중국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軍, 정보사 기밀유출 군무원에 구속영장 청구한 듯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    2024-07-29 19:50

 

 

방첩사 "적절한 시점에 언론 설명"…'늑장대처' 등 지적에는 반박

 

군 검찰이 29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A씨가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저장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본인도 해킹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기밀 사항인 블랙요원 정보가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있는 것 자체가 범죄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방첩사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보했지만 한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이로 인해 사건의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일각에선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미 소문이 돌았던 사안이라는 설, 한국 해커가 북한 정보당국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사건 실체가 드러났다는 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첩사는 정보기관의 특성과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방첩사는 다만 "필요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언론에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또 "일부 매체가 '늑장 대처', '초동수사 실기' 등으로 표현하면서 수사가 미진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보사 블랙 요원은 북한과 해외 군사첩보 수집을 위해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제3국에 체류하는 요원이다. 신원이 노출될 경우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신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정보사는 휘하의 블랙요원 신상 정보가 거의 전량 유출됐을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오랜 기간 공들여 양성한 블랙요원은 물론 인적 첩보망(휴민트)까지 붕괴되는 정보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