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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즉시 직무 정지

SUNDISK 2024. 8. 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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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즉시 직무 정지

한겨레   엄지원 기자   /   수정 2024-08-02 18:50   등록 2024-08-02 16:3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권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표 1표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으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급여는 정상 지급된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김현(민주당)·이해민(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야 6당 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하고 자신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며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며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처럼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용납한다면 행정 독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 탄핵이고 원인 무효 탄핵이다”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의 대응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방통위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 ‘버티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헌재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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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김홍일은 탄핵 표결 전 사퇴…이진숙은 다르다?

더팩트   이철영 기자·국회=신진환 기자    /    입력: 2024.08.02 00:00 / 수정: 2024.08.02 00:00

 

국회 1일 탄핵소추안 보고, 2일 오후 표결 유력
이 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길 따를 것이란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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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하루만에 야 탄핵 절차 돌입…오늘 표결

연합뉴스TV   /   송고시간 2024-08-02 05:36:1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2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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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 탄핵절차 돌입…네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시도

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임향섭 기자     /    송고시간2024-08-01 15:06

 

탄핵안 국회 보고…野 "2인 의결 불법" 與 "2인체제 원인은 민주당 미추천"

野, 내일 오후 탄핵안 단독 처리 계획…통과시 이진숙 넉달 이상 직무정지 전망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안과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8.1 [공동취재]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김현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국정 테러이자 무고 탄핵"이라며 2인 체제의 원인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이 신임 방통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며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행정은 어느 특정 정당과 계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야당이 탄핵으로 행정 공백을 만들려고 한다. 이 위원장에게 무슨 위법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일 과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진행 중이지만, 민주당도 국회법을 활용해 '24시간 후 강제 종결'하기로 한 만큼 '이진숙 탄핵안'은 2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마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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