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와 같은 '나 홀로'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국민만 믿고" 선거에 나서게 된것이다.
이유도 없는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법원의 폭주에는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처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비상식'적인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The dogs bark, but the caravan moves on. / Dogs bark, but the caravan goes on. (개가 짖어도 낙타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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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1심은 이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기억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들이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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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선 후보직 사퇴해야"(종합)
권성동 "대법 판결,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
김문수 "일말의 양심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동훈 "파기환송심 핑계로 대선 나오면 법꾸라지"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이재명 대선 후보직 사퇴해야"
이낙연 "대통령 되려는 이재명, '최강 방탄복' 입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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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 ‘파기환송’에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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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2025-05-01 16:27:36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정계 은퇴' 홍준표,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 보인 반응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 입력 2025.05.02 07:26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을 드러냈다.
지난 1일 홍 전 시장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이재명이 파기환송되었다'는 홍 시장 지지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정치권이 아주 개판오분전"이라며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이젠 나하고는 상관없네요"라고 짧게 답했다.
또 다른 지지자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대법에서 대선 끝나고 확정되면 다시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며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대선 끝나고, 파기환송심 최대한 질질 끌고 대법원에 재상고 하면 8~9월일 듯하다. 딱 4개월 본다"며 "꿈은 꾸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꿈 꿀 것이다. 후원금 준비하고, 지지자들 모집하고 있겠다. 후보님(홍 전 시장) 대통령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내달 3일 진행될 조기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낙마한 뒤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밝히며 정계를 떠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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