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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무죄)와 상고심(무죄 파기 환송)

SUNDISK 2025. 5.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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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 대법원은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세분화해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의미로 말했더라도 국민들이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받아들였다면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

  •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 둘째,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주장했다.
  • 셋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첫째만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셋 다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은 1심처럼 첫째는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이렇게 달랐다.

  • 항소심 재판부는,
  • 첫째, 김문기를 계속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 둘째, “조작된 거죠”는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됐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상고심 재판부는,
  • 첫째와 둘째를 묶어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연장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두 명의 소수의견, “사실? 의견? 판단 어렵다면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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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의 시사만평 - 조커 대법원장 ⓒ최민 논설위원·시사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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