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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 대법원은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세분화해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의미로 말했더라도 국민들이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받아들였다면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
-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 둘째,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주장했다.
- 셋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첫째만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셋 다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은 1심처럼 첫째는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이렇게 달랐다.
- 항소심 재판부는,
- 첫째, 김문기를 계속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 둘째, “조작된 거죠”는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됐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상고심 재판부는,
- 첫째와 둘째를 묶어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연장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두 명의 소수의견, “사실? 의견? 판단 어렵다면 의견으로.”
- 이흥구(대법관)와 오경미(대법관)는 “이재명의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히 백현동 발언과 관련,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의견으로 보는 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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