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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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품백 동일성 입증할 증거 있다"…최재영, 검찰에 재소환 요구
MBN 이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7:22 l 최종수정 2024-08-21 17:55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자신을 다시 불러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오늘(21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이 김 여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명품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같은 가방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최 목사는 "검찰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근거로는 동일성 확인이 어렵다"며 자신이 가방의 동일성 여부를 증명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제공할 가방을 구매한 뒤 해당 가방임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의소리가 제출한 '명품 가방 촬영 영상'을 분석해 김 여사로부터 제출받은 가방과 동일한 가방인지 검증해 왔습니다.
검찰은 가방에 부착된 스티커의 기포 개수를 비교하는 등, 분석 작업을 거친 뒤 동일한 가방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가방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최 목사를 추가로 소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에 대해 보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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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혐의에 검찰 간부도 “윤 대통령이 수사했다면 기소”
한겨레 강재구, 배지현 기자 / 수정 2024-08-21 23:35 등록 2024-08-21 17:49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 백을 선물했다. 김 여사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요청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기념 신라호텔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금품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세간의 비판을 샀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결정과 똑같은 논리다.
권익위보다 수사권이 강한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직무관련성을 더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판단할 수 있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마저도 김 여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완전 면죄부 처분을 선택한 것이다. 최 목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창준 의원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시켜 달라고 하고, 통일티브이(tv) 재송출을 부탁했고, 이 내용들이 카톡과 녹음파일을 통해 확인이 되는데,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선물을 줄 때는 그런 의미도 있고, 청탁하는 의미도 있는 등 여러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한가지 의미만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한다. 엄정 처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심의를 통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무혐의 방침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짚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도 “공여자(최 목사)의 진술이 있고, 가방을 받은 영상도 있다. 이 사건은 실체적 규명이 끝난 사건”이라며 “국민적 판단은 끝났는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암장 사건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에 “팩트·법리 맞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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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마지막 변수는 '검찰총장 판단'
[JTBC] 박병현 기자 / 입력 2024-08-21 19:10 수정 2024-08-21 19:23
검찰총장 직권 수심위 소집 가능성 남았지만
대검 내부서도 '소집 어려울 듯' 의견 나와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 이어, 검찰도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총장의 결단인데, 먼저 박병현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백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이 꾸려지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만인 어제(20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대표의 수심위 요청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내부에서도 "소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 되면 이 총장은 그동안 '법 앞에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 중앙지검 등과 갈등만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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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종결…무혐의 결론
시사저널 강윤서 기자 / 승인 2024.08.21 11:44
수사팀 구성 4개월만…대가성보단 개인적인 감사 표시
곧 검찰총장에 결과 보고…막판 변수는 수사심의위 소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본 결과 대가성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보인다는 취지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3명과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또 대통령실에서 해당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거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수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임기 내 사건 마무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의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만큼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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