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X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 4항을 보면 재판관 임명은 재량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임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택적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를 거처 선출된 재판관들이다
============
[속보]정부,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1명은 보류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 입력 : 2024.12.31 17:00 수정 : 2024.12.31 18:00
민주당 추천 마은혁 보류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가 다시 한 번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재의요구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상정됐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특검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하여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관심기사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용태 마태오 신부 시국미사 강론 전문 (2) | 2025.01.01 |
---|---|
"발부됐어?" 말 잃더니 곧장 '비호'…권영세는 '음모론' 제기 (0) | 2025.01.01 |
공수처 “윤석열 내란수괴 적시…체포영장 집행할 것” (2) | 2024.12.31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인 이유는? (1) | 2024.12.30 |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이재명∙한동훈부터 잡아"…檢 공소장 적시 (0) | 202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