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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마태오 신부 시국미사 강론 전문

SUNDISK 2025. 1. 1. 14:54

1981년 서울 어느 성당에서 듣던 신부님의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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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딴지 자유게시판

김용태 마태오 신부 시국미사 강론 전문

일시: 2024년 12월 9일 오후 7시

장소: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좌 대흥동성당

 

 

오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계실 수밖에 없어서 오신 여러분들, 또 그중에는, 어 저 신부님이 웬일이지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보아서는 지금 시국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 동정 마리아 이동 대축일입니다. 이 거룩한 축일에 우리는 성모님의 도우심과 전구(傳求)를 청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미사를 구원의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表徵)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떨어진 것을 알고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인을 쫓아갔습니다. 그 뱀은 여인의 뒤에다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인을 도왔습니다. 땅은 입을 열어 용이 입에서 뿜어낸 강물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인 때문에 분개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묵시록의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 ‘지랄 발광’은 사전을 찾아보면 개지랄의 경북 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방언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2024년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라니? 첨에(or 저도)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신자1: 맞아요.) 아니면, 무슨 TV에서 무슨 영화 해주나? 뭐 이런... 사실 그것은 비상계엄을 가장한 친위 쿠데타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황당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그 밤, 용산 이무기의 지랄 발광은 열 일 제치고 달려와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의 용기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라는 패륜적 명령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계엄군 병사의 양심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온 국민의 염원이 만나서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뿔 달린 그 이무기는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아 있고, 여당 의원들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내란 수괴의 공범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무기를 끌어 내리려는 온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묵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용산의 이무기, 대국민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역도의 무리를 권좌에서 끌어내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 바로 그래도 하루 새끼 잘 먹여주는 감옥으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끝일까요? 지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대기업 뇌물 수수 등의 이유로 박근혜를 탄핵하여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전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 안하무인의 무도한 폭정을 일삼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지지율이 바닥을 쳐도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 배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검찰 권력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며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수족이던 검찰이 해방 이후에는 독재 정권에 빌붙어 폭정의 앞잡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의 등장으로 독재 권력의 주체가 되어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경찰 독주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부여한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경찰 수사 지휘권, 검사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등의 법적 장치들이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검찰 독재의 토대가 되어 오늘날 국민을 향해 총을 들이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치국가에서의 법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그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떡 주무르듯이 하는 법 기술자, 검찰이 존재하는 한, 법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닌 악법으로 변질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증거 조작, 가족에 대한 협박과 수십 수백 번의 압수수색, 구속영장과 기소 남발을 해대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친히 쿠데타에 나라까지 팔아먹어도 검찰만 도와준다면 처벌받기는커녕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치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의 검찰은 지금껏 무소불위의 실질적 권력 집단으로 군림해 온 것입니다.

법, 이 ‘법(法)’이라는 한자는 물 수(水) 자와 갈 거(去) 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물 수 자와 갈 거 자 사이에 해태 치(廌) 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해태란 시비와 선악을 가리고 심판한다는 상상 속의 동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란 말 안에는 해태가 죄인을 물에 빠뜨려 벌하듯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처벌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해태 치 자가 빠져서 한자로 쓰기에는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간략해진 이 법 법 자가 악인을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인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오늘날 대한민국 법치의 그 부실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고 보면 법에서 중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은 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규정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삶의 최대치를 지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며 각자 욕망과 이기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이해와 욕구를 억제하고 조율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따라서 억지로라도 법을 지키게 하는 동기는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과 사법의 기능이요 주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검찰의 기소와 판사의 재판은 죄지은 사람을 처벌하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을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만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선에 발맞출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이라면, 아무리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들은 정직함과 성실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검찰이 편들면 기소조차 되지 않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보내는 세상이라면 그 누가 착하고 정직하게 성실히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딴 거 필요 없고 검사 남편만 만나면 돼.” “너희 아버지 검사야, 우리 아버지 검사야!” “이번 생은 끝이야. 알 게 뭐야 될 대로 돼라.”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세상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 희망, 정의, 공정, 정직, 성실, 평등, 배려 등등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상식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 어리석은 짓을 이 나라의 부패한 검찰이 범죄자의 편에 서서 스스로도 범죄자가 되어 오랜 세월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수많은 크고 작은 참사로 반복되어 왔고, 반민특위를 무너뜨린 이승만의 친일 반민족 쿠데타는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12.12 군사 쿠데타로, 그리고 얼마 전 12.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반복되었고, 제주 4.3의 양민 학살은 6.25 전쟁 중 보도연맹원 등을 향한 예비검속과 수십만 명의 양민 학살로, 그리고 5.18 광주 학살로 반복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져야 할 친일, 매국, 반민주 적폐들이 청산되지 않고 지금도 보수를 참칭하며 사회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검찰이 본분을 저버림으로써 죄를 지은 자가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처음 임용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의 선서문입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익의 대표자래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음, 이렇습니다. 음. 이 선서문 그대로 일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법대로만 해달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하는 하느님의 공정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공정이라도 지켜준다면 오늘날처럼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자를 지지하는 기레기 집단도 움츠러들 것이며, 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주겠다는 무지몽매한 유권자들도 점차 사라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더 눈부시게 발전할 것입니다.

물론 저 선서문대로 성실히 일하는 검사도 분명 있겠지만, 과거 식민 독재와 미군정과 군부 독재에서부터 오늘날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이르기까지 거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검찰의 실체에 비추어 보면 저 선서문은 오늘의 유머에나 나올 법한 그런 문장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선서문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그 선서를 한 검사가 가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짜란 무엇입니까? 진짜가 아닌 것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10억 원짜리 고려청자를 똑같이 만들어서 10만 원에 파내는 것은 가짜라고 하지 않고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가짜란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것을 가짜라고 합니다. 고려청자 모조품 10만 원짜리를 10억 원에 팔 때 그것을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조품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진짜인 척하는 가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수가 아니면서 보수인 척하는 반민주 수구 세력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고 구속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는 권위주의 세력,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척 떠드는 황색 기레기 언론들, 무뢰배 집단이면서 정당인 척하는 국민의힘, 실제로는 조폭과 다름이 없으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척하는 이 땅의 부패 검찰. 그러고 보면 실제 조폭들은 적어도 가짜는 아닙니다. 실제 조폭들은 인상 쓰고 온몸에 문신 새겨가며 나 나쁜 놈이다라고 그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부패 검찰들이야말로 가짜들입니다. 말로는 공익의 대표자요,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법으로 공인된 조직폭력배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고, 그 가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짜를 뿌리뽑고 진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짜가 가짜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2: 못합니다.) 지금의 검찰이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검사의 저 선서문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위선자여 가짜가 되어버린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이제 검찰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아니고서는 검찰은 지금껏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똑같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헤쳐가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 들 것입니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을 탄핵해도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등장할 것입니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과거 애국지사를 죽이고 민주주의자들을 죽이며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과 부를 일구어 온 자들이 정당과 단체의 이름만 바꿔가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반민주 매국 행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양심 있는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이 땅의 헌법 질석과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 공동 정범들과 함께 처벌하십시오. ‘처단’이란 말을 쓰고 싶지만, 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라고 한 겁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반헌법적 행위를 옹호하고 내란 수괴의 대리자로 자처한 국민의힘을 저들이 과거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그 기준으로 해산시키십시오. 나아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의 뿌리이며, 지금도 암중에서 독재 권력의 재탄생을 모의 중인 부패 검찰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십시오.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모이고 또 모일 것이며 외치고 또 외칠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내일일지 아니면 모레일지 아니면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그날이 이루어질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동이 저들의 거친 폭력보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200 데나리온(denarius)어치의 빵을 보며 실망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충실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행동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언제 어느 때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복음의 성모 마리아처럼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에 우리의 원의(願意)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탄핵과 처벌되지 않는 범죄들 때문에 저들의 눈에는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가 패배자이고 숨는 자가 실패자입니다. 강도처럼 한밤중에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려다 실패하고서는 한 줌도 안 되는 반민주 수구 세력의 뒤에 숨어서 눈치나 보고 있는 윤석열 일당과 그 동조자들이 바로 진정한 패배자입니다.온 국민이 염원하는 윤석열 탄핵 투표에서 도망쳐 나와 숨어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패배자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치고 6.25 때 이승만이 도망쳤어도 늘 그 자리에 서서 나라를 지켜온 것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백성들이요,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치하에서 감금과 폭행, 물고문과 전기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민주주의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은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권좌에 앉아서 부당한 법 기술과 위법한 공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사람 된 도리가 저들의 몰염치와 몰상식과 패륜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 그대로 있고, 저들은 결국 한 줌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법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는 저들의 행동이 신속해 보여서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랜 세월 법을 악용한 저들의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오히려 법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 탄핵 절차를 밟고 합법적 개혁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느리지만 우직한 발걸음이 결국은 저들의 약삭빠름을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을 어기는 검찰 독재 권력이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의해서 지켜질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엄군의 총부리 너머에 있는 계엄군 병사의 그 양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온몸이 방패가 되어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의 용기를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당장 광장으로 끌어내어 내란 수괴를 직결 처단하고 싶은 마음 다잡고 국회의 합법적 절차에 의한 탄핵을 염원하던 국민들의 애타는 그 눈망울을 이처럼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서 더욱 밝게 타오르는 빛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 마음 안에 타오르는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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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의 선택

법률신문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    2023-06-05 05:17

 

상상 속의 동물인 ‘해치(해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법과 정의를 상징한다. 중국 한나라 때 문헌인 이물지(異物志)에서는 해치에 대해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사람을 문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현재 쓰고 있는 법(法)이라는 한자도 원래 해치를 의미하는 ‘치(廌)’자가 포함된 형태의 ‘법(灋)’이라는 글자였다고 한다. 물(氵)에서 올라온 해치(廌)가 시비를 가리고 심판하여 의롭지 못한 존재를 뿔로 제거하여 가다(去)라는 의미가 합쳐진 것이라는 한자 풀이도 있다.

 
이러한 법(法)의 어원에 비추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기록화된 사건을 접하게 되면, 선과 악으로 대비되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사건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민사사건에서 채무자는 약자로서 선이고 채권자가 강자로서 악이라는 구도로 사건을 단순화하여 바라볼 수는 없고, 실상이 그렇지도 않다. 채권채무의 법률관계에 따라 상식적인 요구를 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교묘하게 채무이행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속임수까지 써서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야기한 채무자가 있는 사건도 접하게 된다. 파산사건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 채권자에게 양보를 강제하면서 채무자를 면책하는 것이,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법리와 균형을 이루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단일한 기준으로만 정하기도 어렵다. 비교적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선명해 보일 수 있는 형사사건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그릇된 행위겠지만 정당방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도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 사건에서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일도양단할 수 있을까.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인 해치가 현실에 나타나더라도, 다양한 가치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오늘날 법적 분쟁에서 과연 누구를 들이받고 물어야 할지를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해치의 화신(化身)으로서 판사가 일도양단으로 속시원하게 판결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법리는 물론 소송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민은 깊기만 하다.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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