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반성'하고 '법원의 판결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고 '비호', '음모론' 등을 제기하여 다행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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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됐어?" 말 잃더니 곧장 '비호'…권영세는 '음모론' 제기
jtbc 김필준 기자 / 2024. 12. 31. 19:15
[앵커]
국민의힘 역시 체포 영장 발부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을 비호했습니다. 급기야는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다는 음모론적인 주장까지 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영장 전담 판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소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했는데?} 발부됐어? 아…우선 어…]
바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격에 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 신중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엔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이 있어 문제가 된다는 사실상의 '음모론'까지 내비쳤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영장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한 헌법 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지는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범죄지 등을 고려해 다른 법원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앞서 다른 사건에서도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말합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법원장이나 동료 판사가)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런데도)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권이 법관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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