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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내란수괴 적시…체포영장 집행할 것”

SUNDISK 2024. 12. 3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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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내란수괴 적시…체포영장 집행할 것”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수정 2024-12-31 15:35   등록 2024-12-31 12:5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윤 대통령의 영장을 집행할 것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없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죌 전망이다.

 

공수처는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수괴”라며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소환요구보다는 영장을 집행하겠단 입장이다. ‘영장 집행하기에 앞서 대통령 출석을 요구할 것이냐’란 물음에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고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사전조율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호처와 협의 없이 강제구인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경찰 기동대 인력을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선 “경찰 국수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경호처가 반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가 체포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는데, 경호처가 이를 막아서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때 제지할 방법이) 법률적으로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가 받은) 체포영장 혐의에는 내란수괴라 적시돼 있다. 이걸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주임 검사 명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았다”며 이번 내란사태의 공수처 수사권이 인정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청구는 물론 발부 자체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영장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인치한 뒤에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청구 이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고 답변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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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서도 윤석열 체포영장에 “국격 추락 우려…자진출석해야”

한겨레    신민정기자  /   수정 2024-12-31 00:27  등록 2024-12-30 20:07

 

"한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해왔으니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지 않나. 대통령의 품위를 생각하면 자진출석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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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

MBC 뉴스데스크 구나연  기자   /   입력 2024-12-30 19:45 | 수정 2024-12-30 19:49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내란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아무런 답도 없이 불응하자, 2주를 기다린 끝에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곧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서울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역대 어떤 수사기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출국금지, 체포영장 청구까지,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례가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1차, 25일 2차, 그리고 어제 3차 출석 요구까지 아무런 답도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을 밟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데다 범죄 혐의도 상당해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충족됐다는 판단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출석요구를 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전 출석한다면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원이 발부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병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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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사건의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더욱 크게 안겨주고 있다.
국회와 선관위 대상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개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우선 체포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장, 한동훈 전 대표가 지목됐고 선관위 직원들은 포승줄을 묶고 복면을 씌워 체포하고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세력들에게 더 이상 나라의 주도권을 맡길 수 없다는 시민들의 외침은 새해에 더욱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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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