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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편지 선동’에 영장 불복… 동아일보 “어이가 없다”

SUNDISK 2025. 1. 2. 13:22

尹 체포-구속이 시급하다. 내란 진압이 국정 정상화, 경제 안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합법적 방법이 안되면 다툼이 가능한 '불법'과 '비합법'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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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년 1월 2일 08시 57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이르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영장 발부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직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돼 왔다.

애당초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명분 없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영장 담당 판사 직무 배제 및 징계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사들에게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강조했었다. 그래 놓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내세우며 수사당국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다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마저 부인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참담한 일인데,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 이 얼마나 꼴불견이겠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불상사를 초래하면 그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되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한 수사 회피는 당당하지 못하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영장 불복’은 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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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이 보낸 메시지.

=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매일경제   맹성규 기자   /   입력 :  2025-01-01 20:58:41 수정 :  2025-01-01 2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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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체포 방해는 ‘제2의 내란’이다

한겨레   사설   /  수정 2025-01-01 18:34   등록 2025-01-01 18:1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윤석열. 지난해 4월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내려가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법원이 전날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윤 대통령 쪽은 “불법 영장”이라며 불응을 예고했다. 법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을 당사자가 부정하고 저항한다면 국가의 법치 시스템 자체가 위험에 처한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내란 주범의 처벌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법치 수호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등의 억지 주장을 펴며 수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런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더 이상 수사에 불응할 명분이 없다. 더구나 법원은 이번 체포영장에 ‘이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두 조항은 군사상 비밀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경호처가 대통령실·경호처·안가 등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근거가 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 체포를 위한 이번 영장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빌미를 아예 없앤 것이다.

이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어제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란범 처벌을 위한 수사를 국가기관이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란 행위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형법 내란죄 조항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하고 있다. 만에 하나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내란 범죄가 아니고 뭔가.

윤 대통령 쪽은 체포영장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 위헌·위법적 계엄령 선포를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여전히 우기는 것도 구제불능이지만, 어떻게든 처벌을 지연시키려 허무맹랑한 법기술을 동원하는 행태가 철면피 잡범 수준이다. 관저 앞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할 태세다. 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시간을 벌어볼 심산이라면 치졸하기가 그지없다. 검사 출신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한줌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 집행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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