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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민주당 - 변호사

SUNDISK 2024. 11. 21. 11:09

질문 하나,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변호사들과 민주당은?

두 번째 질문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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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살인…모순덩어리 정치판결 의도적"

시민언론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입력 2024.11.16 18:30   수정 2024.11.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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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시 민주당 기둥뿌리 휘청…434억 반납

공선법, 100만원 벌금형 선거비용 30일 이내 반환 규정

뉴스1    김경민 기자   /   2024.11.12 오전 11:47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47.83%를 얻어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에 이 대표가 후보자 등록할 때 냈던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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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원종환   /  입력2024.03.13. 오후 11:17   수정2024.03.14. 오전 2: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의 용문시장을 찾아 해당 지역에 출마한 강태웅 후보와 함께 도넛을 먹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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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이재명 대표 기소 이후, 15개월 동안 사건을 맡았던 강기태 검사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후...

2024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 34부를 이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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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   입력 2024.01.10. 03:16업데이트 2024.04.23. 10:20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리와 법리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제시한 법리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이 대표 사건 관련자 20여 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본인 영장이 기각된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러더니 이번엔 상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도망치듯 했다. 지금 이 대표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사법 제도를 농락하고 있다. 강규태 판사는 이 사법 농락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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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부 "검찰,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그 발언이 공소사실에 어딨나?" 서증조사에서 이례적 질책

오마이뉴스  김종훈     /   23.11.10 17:37l최종 업데이트 23.11.10 17:39l

 

 


- 재판장 "잠깐만요. 공소장 23페이지에 '4단계 상향'이란 표현이 나오나?"

- 검찰 "취지를 다시 말씀해 달라."

- 재판장 "공소장 피고인 발언 내용 중에 4단계 상향이 나오는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했냐는 거다."

- 검찰 "당시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문제였다. 그 부분에 특혜가 있었냐는 질문이 있었고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다. 용도 변경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4단계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 재판장 "저번에 피고인 측에서 발언 전문을 제출했다. 거기 보면 아무리 봐도 4단계 상향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 검찰 "피고인이 발언한 경위가 질의응답에서 나온다. 4단계 상향이란 발언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봐야 한다."

- 재판장 "피고인의 발언에서 4단계 상향했다는 게 도출된다는 뜻이냐?"

- 검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으로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던 거고, 질의과정에서 본인이 백현동 부지 관련 의혹을 다 나열하면서 이게 조작된거라고 쭉 얘기를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었냐고 질문한 거다. 그러니 피고인의 답변도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이고, 이게 단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답변 자체가 4단계 상향에 대한 답변이다. 서증조사를 계속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다."

- 재판장 "내용은 다 이해한다. 좀 우려스럽다. 심리대상이 아닌 걸로 하는 게 시간낭비가 될까 우려스럽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행위를 특정해 달라"며 "행위가 협박·직무유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조항 적용인지, 용도변경인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에게 "중요한 문제이니 즉답이 곤란하면 정리를 해서 답하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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