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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SUNDISK 2024. 8. 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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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뉴스포털1   신은섭  기자   /   입력 2024.08.15 16:56

 

이수진 의원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성남 중원)은 14일(수),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출처 : 한국시민기자협회(http://www.civilrepor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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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 "윤 정부, 친일 역사 쿠데타 중단하라"...각계인사 1천여명 동참

박찬대 "윤 대통령, 역사 죄인 되면 거센 심판 직면"...조국 "밀정 임명하는 자가 바로 왕초 밀정"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2024-08-14 11:38:03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8·15광복 79년,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14. ⓒ민중의소리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굴욕외교"에 폭발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14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독립유공자 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며 "사대굴종외교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친일 역사 쿠데타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 원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한데 집결해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친일매국 윤석열 규탄', '사도광산 '강제' 노동 삭제 굴욕외교 윤석열 규탄'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참석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광복 80년을 앞두고 친일 과거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며 "윤석열 정권은 친일 모리배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는 작태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정권의 친일 망동은 국민적 심판으로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제2, 제3의 경술국치라고 부를만한 자발적 친일 사대 매국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 자주와 주권, 민족의 자존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우리의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반민족 정권 아닌가"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 되려 한다면, 알량한 권력으로는 막지 못할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해방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 어쩌다 이런 규탄대회를 열어야 하는지 참담한 지경"이라며 "이러다가는 8·15를 '패전일'로, 독립기념관은 '패전기념관'으로, 독립군은 '무장 테러 단체'로 고칠까 무섭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밀정을 임명하는 자가 바로 왕초 밀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가, 아니면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또한 "무능한 저자세 외교인 줄 알았지만, 노골적으로 역사 부정, 매국하고 있다"며 "해방 79주년 역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한치 부끄럼도 남기지 않도록 오늘 모인 우리부터 행동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8·15광복 79년,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2024.08.14 ⓒ민중의소리

 

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한 사도광산 합의 명백히 밝히라"며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신한일 관계 선언 추진 중단하고,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선언문에는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은 전원이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한일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 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 중단"을 촉구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피해자 중심' 외교적 노력을 압박한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일 정부 협상 과정 및 등재 경위 규명과 일본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신한일 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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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79년,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진성준   /  2024. 8. 14. 13:39    (https://blog.naver.com/theminjoohotjjoon/223547685668)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던 지난해 3·1절 망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집요하게 친일 행적으로 일관했습니다. 밖으로는 맹목적인 ‘친일 굴종 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박살 내고, 안으로는 일방적인 독립운동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 발표, 백선엽에 대한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라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만으로 모자라 이제는 나라를 통째로 뉴라이트에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장, 국가교육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이어 독립기념관장까지 친일세력이 차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된 1,500여 조선인 노동자의 원통함을 외면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그래 놓고 일본이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쯤 되면 친일매국정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는 반민족 정권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 피 같은 성금으로 문을 연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런 독립기념관 관장에 일제 식민 지배 정당화와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3·1운동과 4·19혁명,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가기관장이 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에 일평생을 바친 우국지사와 순국선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대한민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터무니없고 참담한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혼란과 분열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우리 헌법은 못 박고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모욕하고, 매국과 독재의 길로 향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 되려고 한다면, 알량한 권력으로는 막지 못할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선두에 민주당이 서겠습니다. 가장 선두에서 국민과 함께 불의한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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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사회 "헌법 부정·역사 왜곡 尹, 대통령 자격 없다"[영상]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      2024-08-14 10:50

 

 

"尹 친일 매국행위가 도를 넘어 '친일 역사 쿠데타'에 이르러"
박찬대 "대한민국 정부가 애국지사, 순국선열 심각한 모욕"
조국 "일제 칭송하거나 범법성 부인해야 고위직에 오른다"
시민사회 "미래 함께 만들려면 역사 정의와 국민 주권 세워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8.15광복 79년, 윤석열 정권 굴욕외교 규탄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밖으로는 맹목적 굴종 외교, 안으로는 독립운동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으로 가당키나 하나,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국민 세금 받는 국가기관장이 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애국지사, 순국선열에 대한 심각한 모욕을 대한민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이 터무니없고 참담한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대한민국에서는 일제를 칭송하거나 범법성을 부인해야, 그것도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고위직에 오른다"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거론했다.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처럼, '밀정'이 용산을 장악하고 있고 밀정을 임명하는 자가 바로 왕초 밀정이다"며 "대한민국은 제국주의가 어떻게 평화와 삶을 파괴했는지 목소리 높여 증언하고, 큰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제 수탈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합법화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대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 머뭇거릴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역사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대일 굴욕외교를 자행해 온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행위는 도를 넘어 '친일 역사 쿠데타'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발표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 자위대가 발을 디딜 날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친일매국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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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

 

한일기본조약의 주요 내용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제3조, 그리고 양국의 수교를 인정하는 제4조 등이다. 부칙에서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 영문본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 "이미 무효"는 영문본에서 "already null and void"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한국은 한일병탄 자체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라고 말하는 반면, 일본측은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가 드려나며,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한국의 입장과 현재완료형으로 무효라고 하는 일본의 입장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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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당시 「헌법」(1962.12.26 공포 헌법 제6호) 제71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56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5조에 따라 발효되었다.

 

[내용] 

 

「한일기본조약」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 문서를 총칭하는 말이다. 4개의 부속협정은 「어업에관한협정」, 「재일교포의법적지위및대우에관한협정」, 「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 「문화재및문화협력에관한협정」이다.


1952년 2월 15일 〈한일회담 〉이 시작된 이래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모두 7차례의 회담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1965년 2월 20일 일본의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부로(椎名悅三郞)가 방한하여 가조인하고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정식 조인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끼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1965년 6월 22일 정식 조인된「한일기본조약」은 그해 12월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주권의 상호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다. 이것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었던 모든 조약의 무효가 확인되고 한일관계는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