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9일.
검사의 접대 술값 계산법.
- 룸살롱에서 접대받은 검사들이 불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 1명 등 모두 5명이 밴드에 여성 접객원까지 불러서 536만 원어치 술을 먹고 김봉현(라임자산운용 전주)이 계산을 했다. 술값이 481만 원이고 밴드와 여성 접객원 비용이 55만 원이었다.
-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먼저 나간 검사1과 검사2는 밴드를 부르기 전이라 96만 원(=481÷5), 남아있던 셋(검사3+변호사+김봉현)은 114만 원(=96+55÷3)으로 접대 비용을 쪼갰다.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말도 나왔다.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 금품 또는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 검찰이 검사1과 검사2를 불기소하고 검사3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중간에 한 사람(행정관)이 합류했다는 이유로 술값을 더 쪼갰고 모두 100만 원 밑으로 줄었다. (96=481÷6+55÷4)
-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나중에 합류한 행정관은 기본 술값을 나눌 때 빼야 한다고 봤다. 같은 자리에서 1차와 2차 개념으로 나누고 행정관은 2차에 합류했다고 본 셈이다. 이 경우 검사3의 술값은 102만 원(=240÷5+241÷6+55÷4)이 된다.
-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장택동(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접객원까지 부른 술자리에 머물고 돈은 업자가 냈다는 것”이라면서 “법리와 계산법만 따질 게 아니라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1과 검사2는 무죄가 맞나.
- 이 사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 8조 2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금품도 받을 수 없다.
- 청탁금지법 8조 3항은 사교와 의례 목적일 경우 5만 원(당시는 3만 원)까지 식사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애초에 100만 원까지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받으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5만 원 한도의 식사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불법이다.
- 이 사건에서 검사3은 8조 1항 위반이고 검사1과 검사2도 8조 2항 위반이다.
- 8조 1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8조 2항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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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라임 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 '파기환송'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 2024-10-08 16:02
‘검사 향응 무죄계산법’ 대법서 뒤집혔다 [횡설수설/장택동]
동아일보 장택동 논설위원 / 업데이트 2024-10-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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