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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SUNDISK 2024. 11. 15. 13:36

김영선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건 김건희(대통령 부인)나 윤석열(대통령)이 역할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한다. 김건희가 관여했다면 국정 농단이 되고 윤석열이 관여했다면 공천 개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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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 “윤석열-김건희 행적 사실확인 작업 뒤따를 수밖에”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14일,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영장실실심사를 마친 뒤 구속됐다. 동아일보는 명씨가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은 적 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5면 <명태균 “金여사에게 두번 정도 돈 받아”> 기사에서 명씨가 ‘(김 여사에게) 두 번 정도 (돈을) 받은 기억이 있다. 교통비 정도’라고 진술했다면서 “당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후 당내 경선에 막 뛰어든 시점으로, 봉투에는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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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구속... '尹 여론조사' 등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  입력 2024.11.15 01:25 수정 2024.11.15 01:58
 
 

현재까진 김영선과의 돈거래에 수사 집중

신병 확보 후 여론조사 왜곡 등 수사 확대
尹 공천개입 '스모킹건' 가능성 배제 못해

 

대통령 부부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됐다. 이로써 그간 명씨와 관련해 불거졌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일단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는 여론조사 왜곡·조작 의혹 등 다른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튿날 오전 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이유로 구속됐다.

다만, 명씨 등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달 20일 전후로 16회에 걸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명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영장심사에서 "영장에 나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우선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 등에게 공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영장청구 당시까지 파악된 돈 외에 더 받은 돈은 없는지 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김 전 의원과의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검찰 수사는 명씨와 관련한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명씨는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유력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를 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먼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했다는 의혹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속 직원이었던 강씨와의 통화에서 "젊은 애들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두는 방식을 설명한 것'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그렇다면 누구의 부탁이나 영향을 받아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공천을 받기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개입 의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명씨와 윤 대통령의 대화를 담은 녹취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명씨는 자신도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구속된 명씨가 해당 원본을 임의제출하거나 강제수사를 통해 해당 녹취가 확보될 경우 의혹은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은 구속된 명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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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공천 개입 의혹' 수사 탄력 붙을 듯

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송고시간2024-11-15 01:56

 

이준석·윤상현 등 소환 전망도…명씨 '김 여사 돈봉투' 2차례 진술 확인

 

명태균·김영선 창원지법 출석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돕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과 연락하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줄곧 제기됐다.

강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통화 음성이 담겼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간 오고 간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그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 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는 2022년 4월 하순 명씨 지인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사모님은 그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했지"라고 말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사모님이 김 여사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명씨가 지난 8, 9일 검찰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언론 보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나서는 김영선·명태균 '굳은 표정'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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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인멸 우려"

MBC  뉴스   이재경  기자    /   입력 2024-11-15 06:03 | 수정 2024-11-15 08:42

 

앵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예비후보자 2명은 불구속됐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4일) 오후 창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섭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포함해 명 씨에게 공천 관련 돈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 등 4명이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은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이 시작된 지 11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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