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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김건희의 개입 여부인데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변죽만 울렸다.
◈ 21그램은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다. 종합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사업인데 21그램은 실내 건축공사 면허만 있었다. 37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19개 업체가 미등록 업체였다.
=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봐주기 부실 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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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부패 드러난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자성 필요하다
중앙일보 사설 / 입력 2024.09.13 00:32
공사액 부풀리기, 국고 손실 등 제기 의혹 사실로
모든 공직 기강 귀감돼야 할 곳은 바로 대통령실
현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15억여원의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골자의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다. 대표적인 부패로 지목된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원대로 부풀려 15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의 안위를 지켜야 할 경호처 부장급 간부가 이런 파렴치한 범죄의 배후였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가는 등 법령을 위배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2개 공사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무자격 업체 19곳이 관저 보수 하도급을 맡은 것을 방치하는 등 감독에 소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공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안에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일곱 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끝에 1년8개월 만에야 결론을 내면서 ‘주의 촉구’에 그쳤다. 대통령실을 의식한 늦장 감사,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맡은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 이 업체는 증축 공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제의) 업체가 기본적인 공사업을 등록한 점을 고려할 때 수의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발표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여기기엔 아무래도 조사와 설명이 부족한 듯싶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발표 직후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은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왜 보안이 열악한 용산으로 옮기느냐’는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였다. 그런 만큼 사소한 귀책도 없도록 조심했어야 했는데, 속전속결로 이전을 강행한 것이 탈법과 부패를 만들어낸 원인이 아닌지 대통령실은 성찰해야 한다. 김 여사 관련 업체 연루 의혹에 대한 보다 투명한 조사,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모든 공직 기강의 귀감이 돼야 할 곳은 바로 대통령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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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연관·무자격’ 업체 위법 뭉갠 감사원을 감사하라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9.12 18:48 수정 : 2024.09.12 20:04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감사 기간을 7번 연장하며 시간 끈 의도가 김 여사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전 비용 책정·집행 의혹 등은 제외하고 이전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 이전 공사 과정의 부패 행위 등 두 가지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전 결정 과정에 ‘국방부가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사와 관련, 56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의혹투성이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관저 공사는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고 준공도면도 없이 공사가 시작돼 법령상 절차를 위반했다. 감사원은 관저 증축 과정에서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무자격 업체의 증축 공사를 제대로 문제 삼지 않았다. 감사원은 김 여사를 상대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묻지도 않고, 21그램 선정에 문제없다고 결론을 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비서실은 준공검사도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최종 증축 내역이 담긴 관저 도면은 작성되지 않았다.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조작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는 “비서실이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주의’ 조치를 했다. 준공검사조서 조작에 연루된 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돼야 할 사안인데, 이게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얼렁뚱땅 덮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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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 후원업체’ 21그램, 관저 현장서 ‘출입 통제’…경호처 윗선 행세
김건희 관련 ‘21그램’ 관저 공사 총괄
감사원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
한겨레 김남일, 이승욱, 김채운, 신형철 기자 / 수정 2024-09-12 21:26 등록 2024-09-12 16:20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된 핵심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국가 주요시설 공사 계약을 따냈기 때문이다.
21그램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보안상 필요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대통령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수의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21그램’이 선정된 것은 그 자체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특히 21그램은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였다. 애초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관저는 1970년에 지어진 ‘구옥’이다. 앞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낙점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호·의전 어려움과 노후화”를 이유로 관저 부지를 변경했다. 50년 넘은 구옥인데다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한 구조보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시공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했지만, 당시 비서실 비서관 등의 진술을 종합한 뒤 ‘알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12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은 “보안·전문성·신속성 등을 고려해 업체를 탐문했다. 인수위 내 관련자들 및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를 추천받은 후 인테리어를 중점으로 하는 몇 개 업체를 추려 시공실적 등을 제출받았다. 추천한 사람들을 통해 보안 유지 가능성을 들어 인수위 티에프에서 함께 논의해 21그램을 선정했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들을 찾아 추천했다. 21그램을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21그램에 처음 연락한 김오진 전 비서관을 조사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21그램 선정 경위 관련 조사는 A4 142쪽 분량의 감사보고서 중 A4 한쪽을 채우지 못했다.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건희 여사 조사 여부를 묻자 감사원은 “진술 과정에서 여사님이 언급된 적은 없다”고 했다.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 추천’했다는 21그램은 이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사실상 끝까지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은 업체 선정에서 ‘보안’을 최우선에 뒀지만, 21그램은 비서실과 상의 없이 평소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37개 업체(협력업체 포함)에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 사실은 두 기관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상당수가 미등록업체였다. 감사원은 “21그램이 이들 업체에 대한 작업지시와 현장 시공관리 등을 총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21그램은 감사원에 “공사 범위·규모가 크지 않아 하도급 승낙요청을 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업체들에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나눠준 셈이다.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하면서 정작 관저 공사 발주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물론, 비서실 담당자의 공사현장 관리·감독도 유명무실했다. 공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행안부는 물론 비서실도 공사현장에 자주 오지 않았다. 다른 업체 직원들의 관저 공사현장 출입 역시 21그램이 경호처에 신원을 확인해주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한겨레가 만난 관저 설계·감리 계약 업체들은 21그램 선정 경위와 현장 통제 등을 묻는 말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썼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 그쪽에 확인하라”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감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한 21그램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발주처인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관련기사]
[단독] 관저 준공검사 안 해놓고 서명한 문서 2개…증축 공간 감추려 했나
준공검사조서 조작은 불법
한겨레 김남일, 신형철 기자 / 수정 2024-09-13 07:46 등록 2024-09-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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