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자리 하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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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방해 증언한 검사장 ‘보복징계’ 논란
한겨레 강재구 기자 / 수정 2025-04-23 21:10 등록 2025-04-23 17:24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과 갈등한 검사를 상대로 법무부가 ‘보복성 징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 쪽 변호인인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인데 이는 훈시조항”이라며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위원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과 같은 내용의 징계를 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향후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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