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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 "디올백 반환 지시 맞아... '꼬리 자르기' 아냐"
한국일보 이현주 기자 / 입력 2024.07.16 15:30 수정 2024.07.16 17:20
대통령실 행정관, 반환 지시 미이행
야권 측 "꼬리 자르기" 비판 일자
김 여사 대리인, 입장문 통해 반박
"가방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16일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명품 가방 반환 지시를 한 것이 맞다"면서 행정관을 앞세운 '꼬리 자르기'란 야당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추측성 기사나 악의적인 기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 자리가 끝난 뒤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야권에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여사 측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려 했다"
최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디올 가방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명확하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명품 가방 수수, 형사 처벌 규정 없어" 주장
또 최 변호사는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라며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라며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일 유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유 행정관은 '김 여사로부터 가방 반환 지시를 받았으나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최 목사가 귀국했을 때 돌려주려 했으나,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안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옮겨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지금까지 한 해명 다 거짓말이란 뜻"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며 "(유 행정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 사항을 깜박하고 넘길 정도로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유 행정관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지만, 이미 이분들이 얘기해 놓은 발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22일 당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명품가방은)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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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깜빡했다고? 도마뱀 정권이냐"…김 여사 측 "거짓 아니다"
SBS 김민표 / 작성 2024.07.16 18:05 수정 2024.07.16 18:05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반환 지시를 깜빡했다.'
김 여사 측근 행정관이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행정관 탓으로 돌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거나 '만들어진 진술'이라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여론전도 펴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무슨 도마뱀 정권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와의 면담 당일 명품 가방 반환을 지시했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뒤 야당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입니다. 경찰도 임성근 구하기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더니,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건희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 행정관의 주장이 "만들어진 진술"일 것으로 봤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처음에 최재영 목사가 문제 제기했을 땐 '반환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없었고 이제서야 검찰 조사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잖나",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만들어진 진술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만들어진 진술이다. 만들어진 진술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 여사 측 "명품백에 손 안 댔다"
하지만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부인은 유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 행정관은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재작년 9월 13일 당일, 김 여사가 곧바로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올백의 이동 경로에 대해 유 행정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한국일보'가 정리한 보도도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이동 경로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 2022년 9월 아크로비스타 살 때 최재영 목사가 선물 ▲ 당일 김건희 여사가 '돌려줘라'고 지시. 유 행정관이 깜빡하면서 계속 아크로비스타에 보관 ▲ 2022년 11월 한남동 관저 이사 때 관저 창고 보관 ▲ 2023년 11월 22일 '서울의소리'서 영상 공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 보관
이대로라면 김 여사 측은 문제가 된 가방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가방이 바로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건 유 씨의 과실 탓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가방을 사용하다 문제가 되자 대통령실로 옮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명품백 제출해달라"
검찰은 가방을 임의로 제출받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니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명품백을 받는다는 방침에 따라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명품백을 제출하면 우선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것과 동일한 상품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날 돌려주라고 지시했고, 명품백은 사용한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도 검찰이 검증할 계획입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명품백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반출은 금지돼 있지만, 수사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에 대한 조항(12조)이 별도로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품백을 임의 제출 받은 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뒤늦게 '행정관 깜빡' 공개하나?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시점은 2022년 9월, 영상이 최초 공개된 시점은 2023년 11월입니다. 영상 최초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8개월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KBS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는 말로 김 여사가 최 목사 만남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사과'라는 직접적 표현은 참모들과 사전 논의 없이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썼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당일 반환을 지시했고 행정관이 깜빡하면서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사과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대응했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요, 왜 처음부터 '행정관 깜빡'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 뒤늦게 돌려주지 못한 사실을 알았다면 왜 그때라도 최 목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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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가방에 손 안 댔다'는 정황 확인... 검찰, 디올백 동선 파악 완료
한국일보 정준기 기자 / 입력 2024.07.16 04:30
김 여사 측 행정관 소환서 진술 확보
코바나→관저→대통령실 잠정 추론
방치한 가방이 관저로 간 경위 '의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을 어떤 식으로 보관·관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개인 사무실과 관저 창고에 방치했으며, 따로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술의 요지다. 검찰은 확보된 진술과 명품가방 이동 경로 등을 통해 전후 경위를 살핀 후, 김 여사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3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유모씨로부터 "김 여사가 '쓸 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건넸다. 최 목사가 돌아간 뒤 김 여사는 '선물 취지가 수상하다'며 유씨에게 선물을 풀게 해 내용물을 확인한 뒤 '반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 여사 지시 후 가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진술도 있었다. 유씨가 김 여사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아, 가방은 한동안 코바나 사무실에 보관됐다고 한다. 이 가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윤 대통령 부부가 영국 순방 중이던 지난해 11월 22일, 언론에서 '명품백 수수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며 김 여사 측 반론을 요청했을 때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이 가방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11월 7일 입주) 창고에서 발견했고, 대통령실 판단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했다고 한다. 이런 진술 등을 종합해 검찰은 가방이 '코바나 사무실→한남동 관저→대통령실' 순서로 옮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당시 가방이 바로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건 유씨의 과실 탓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그간 명품가방에 대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실에 보관 중"이라고만 언급하고, 대통령실까지 오게 된 경로에 대해선 함구했다. 야권 등에선 '가방을 사용하다 문제가 되자 대통령실로 옮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방의 이동 경로와 보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수사 결론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김 여사 혹은 윤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되려면 김 여사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알선수재),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대통령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돼야 한다.
김 여사가 가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범의(범죄의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검사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도 중요하지만, 범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실관계가 맞다면 김 여사의 영득 의사(남의 금품을 자기가 챙기려는 마음)에 대한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씨가 김 여사 사람이라는 점, 코바나에 '방치'했다던 가방이 관저까지 옮겨졌다는 점 등 신뢰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어, 국민이 납득할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선 검찰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이 뒤늦게 명품가방 수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대응 논리를 고민하느라 설명을 주저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고, 이때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 등을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년 기록물 생산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못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대응했으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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