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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민원’은 봐주고, '김건희 저격'은 구형

SUNDISK 2024. 7. 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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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청부 민원’은 봐주고…권익위, 제보자만 수사 의뢰

한겨레    손현수,박강수  기자   /    수정 2024-07-09 00:12   등록 2024-07-08 22:11

 

“진술 불일치” 이유로 법위반 판단 안해
공익신고자엔 “정보유출” 경찰 이첩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의결서 확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 사건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 본류인 ‘민원 사주’는 봐주고 제보자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8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류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신고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은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권익위는 이 사건을 신고한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경찰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류 방심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민원인 정보가 불법 유출돼 방심위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권익위 결정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곧장 반발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부장은 “시간을 끌 때부터 수상하더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익제보자를 경찰에 이첩했다”며 “신고자 보호는 내팽개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은 판단하지 않은 권익위는 간판을 떼야 한다”이라고 했다. 그동안 방심위노조는 사무처 직원 149명 명의로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익제보자와 연대해 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대한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고 의결서를 확정하려 했으나, 종결 처리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담느냐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담은 선례가 없다며 반대했고, 이날 다시 전원위를 열어 소수의견을 의결서 대신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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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저격' 진혜원 검사 "디올백 수수, 죄 안돼…청탁‧상급자 없어" 

아주로앤피    유경민 기자    /   입력 2024-07-08 10:30    수정 2024-07-08 17:40

 

[※'진혜원 인터뷰 내용' 및 '검찰 구형' 추가]

서울지법 재판 출석 전 본지와 인터뷰

"김영란법? 대통령이 누구에게 보고하나"

'金 저격수'가 '디올백 방어' 설명 '눈길'

"김건희 싫어하지 않아...전시회 안목 있어"

 

진혜원 검사.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인물로 알려진 진혜원 부산지검 검사가 8일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범죄) 구성 요건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이날 서울 서부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전 아주로앤피 기자와 만나 “뇌물(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검사는 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뭘 받으면 직계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해당 공직자가 대통령이면 자신이 최상급자기 때문에 자기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뭘 받아도 된다는 거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입법 미비의 문제”라며김 여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팔로우가 안 됐다(내용을 잘 모른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진 검사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무죄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올백 의혹 관련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진 검사는 ‘김 여사와 갈등을 풀고 싶은가’란 질문에 직답하지는 않았다. 대신 김 여사에 대해 ‘소개’를 ‘접대’라고 바꿔 쓴 한 언론사의 기사를 거론하며 “이후 ‘접대부’란 말이 그냥 퍼졌는데 그만큼 김 여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그런데 나는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재수해 미대에 들어간 것과 대학원 진학 등을 꼽으며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이어 ‘까르띠에전’과 ‘자코메티전’ 등 김건희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에 대해 “보석전은 신생회사로는 안 되는데(해냈다), 또 자코메티전도 갔었는데 4m 넘는 대작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며 “그 정도 하려면 어쨌든 안목이 있고 경험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진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도 검찰하고 인맥을 끊고 싶지 않아선지 고검장 출신들을 2명(양부남‧이성윤‧박균택 등 3명이지만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법사위 소속 고검장 출신만 언급한 듯)이나 국회의원으로 데려오지 않았냐”며 “근데 그분들도 결국 국회의원 끝나면 후배들한테 로비해야 되는데”라고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들이 포진한데다 이들이 의원 퇴임 후 전관 변호사 개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내심 검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사회발전과 교육발전, 저변확대, 입법활동 등이 다 맞물려야 하는데 우리(정치)는 로마 시대 검투사 경기하듯 싸우며 시민들을 계속 현혹한다”고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쓰는 등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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