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조사 마치자 열린 출국길…이종섭, 돌연 호주행 연기
JTBC / 입력 2024-03-08 19:56수정 2024-03-08 21:30
호주대사 임명 나흘만 출국금지 해제…"수사 협조 고려"
'채 상병 수사' 집중 관심 부담 느낀 듯
출국 시점 재조율…호주 문제 제기 없어
[앵커]
출국을 못 하는 신임 대사.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를 걸어놨던 공수처가 갑자기 어제(7일)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하더니 오늘은 법무부가 나서서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라고 강조하고 출국금지를 풀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장관은 오늘 출국을 하려다 일정을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 호주대사로 임명된지 나흘 만입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돼 왔고,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하겠단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전 장관은 어제 공수처에 직접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출국 준비까지 마쳤던 이 전 장관이 당일 갑자기 대사 부임을 연기한 건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는데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조사를 받은 게 출국금지 해지를 위한 형식적 절차 아니냐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 시기나 교체 여부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본인이 이미 조사를 받은 만큼, 그와 관련해 합당하게 처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이 전 장관이 출국 시점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호주 측의 반응과 관련해선 "더 나온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안다"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철회한 전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 출국을 방치하고 주도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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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종섭’ 속전속결 출국금지 해제…이런 전례는 없다
공수처 조사 하루 만에 법무부 이의제기 수용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차질 불가피
한겨레 오연서,박민희,정혜민 기자 / 수정 2024-03-08 22:14 등록 2024-03-08 16:59
법무부가 8일 ‘채아무개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가 피의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핵심 수사대상자가 주요국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게 되면서 외압 의혹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이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아침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목적이)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아닌 수사대상자 요청 이례적 수용
출국금지 해제 결정은 이 전 장관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당사자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아닌 수사대상자의 요청(이의신청)에 따라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김대근 연구위원이 지난 2017년 펴낸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출국금지 이의신청 건수는 236건이었는데 이중 229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97%에 달했다. 특히 피의자들의 이의신청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의자들은 대부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이의신청 사례와 비교해볼 때, 피의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이 나온 사례는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처분 불복 행정심판 업무에 밝은 서광조 행정사도 “수사 도중에는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택하는 편”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는 체납 세금 분납 계획을 제출하거나, 가족의 결혼식·장례식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저녁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전 장관은 8일 오후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이 전 장관이 언제 출국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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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주민 의원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월 두 차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첫 줄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종섭 장관이 수사 축소에 관여했다.’ 이런 문구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외압 혐의가 세 차례 이상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국금지가 된 것입니다.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출국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국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호주대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더 재밌는 것은 호주대사 인사 검증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합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법무부가 인사 검증관리를 하는 거예요. 출국금지를 해놓고 이제 또 인사검증관리단에서 괜찮다고 또 나가라 거예요.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자랑하면서 만들어 놨던 인사 검증시스템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사고 이것은 오히려 수사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해 버린다는 거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미 사면권도 마음대로 행사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평가받고 있고, 대법관 후보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는 출국금지 시스템마저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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