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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처리

SUNDISK 2024. 9. 1. 15:27

 

김건희 명품백 반납 깜빡” 주장…조사는 제대로 했나 

한겨레   권태호   기자    /    수정 2024-08-22 10:44  등록 2024-08-22 09:23

 

# 명품백 ‘예견된’ 무혐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지난 화요일(20일) 대검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2일) 정례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내용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1. 검찰의 무혐의 이유

 

1) “청탁 아니다”

- “명품 가방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

=>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자리에서 청탁을 받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탁’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물품 제공이 쌓이고, 청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선물 등과의 연관성, 지속성 등을 함께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2)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 “최재영 목사가 요청했다고 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시 윤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TV 재송출 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다”

=> 이 3가지 요청은 모두 ‘대통령 부인’이 수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인이 이 요청을 이루려면, 남편인 대통령을 통해 관련 기관에 지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되지 않을까요.

 

3) “따라서 대통령 신고 의무도 없다”

- 청탁금지법엔 공직자가 본인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의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 2)번에 따른 3)번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신고는 왜 안 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외국인 선물은 국가재산 귀속’ 논란을 펴다가, 나중에 대통령실 직원이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원래 이렇게 남의 말을 잘 믿어주는 조직인가요.

 

동아일보 5면 그래픽

 

 

2. 이원석 총장은 이제 어떻게 할까?

 

1) 그간 이원석 총장의 말

- (5월2일) 송경호 서울지검장에게 김 여사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

- (5월7일)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

 - (5월13일) 법무부, 송 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지휘부 전면 교체. 서울지검장에 ‘친윤’으로 지목되는 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됨

- (5월14일) 7초 침묵.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5월30일)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정기 주례보고 받음

- (6월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수사팀이 바른 결론을 내릴 걸로 믿는다”(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 (7월20일) 수사팀,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핸드폰 맡기고 김 여사 대면조사, 조사 10시간 뒤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

- (7월22일) 대국민 사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국민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모두 제 책임”

- (8월20일) 수사팀, 김 여사 무혐의 결론

=> 이원석 총장이 출퇴근 길에 마주치는 기자들에게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굵은 글씨로 표기한 부분처럼, 그의 말은 윗선과 아랫선에서 모두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일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도 내일(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애초 검찰이 지정한 수사심의위원들이 검찰의 결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검찰총장이 수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사심의위로 보낼 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 지시를 하면 됩니다. 수사심의위로 보낸다는 건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 또 김 여사 조사 당시 보고도 않고 출장조사를 한 것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사실상 중단, 아니, 애초 시작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원석 총장 퇴임(9월15일) 전에 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3. 윤석열 검사였다면, 어떻게 수사했을까?

 

-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 부인은 엄청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한 검찰 간부)

-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최순실-박근혜’를 경제공동체로 묶어, 최순실에 제공한 뇌물을 박근혜에게도 제공한 것으로 법리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포괄적 뇌물’로 판단해 처벌받게 한 바 있습니다.

- 박근혜-최순실과 윤석열-김건희 가운데, 어느 ‘경제공동체’가 더 친밀한가요

- 최순실과 김건희가 각각 박근혜, 윤석열에 미치는 영향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4.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잠시 말을 끊었다가)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전 생각한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다”(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가 한 말)

- 과거 한 대표의 말입니다.

-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1월18일)

-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월19일)

-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7월23일, ‘출장조사’에 대해)

=> 1월의 ‘국민 걱정’이 8월엔 눈녹듯 다 사라진건가요.

=> 1월, 7월의 국민 눈높이가 한달만에 달라진건가요

=> 강조점이 ‘국민 눈높이’에서 이젠 ‘팩트와 법리’로 바뀌었나요. 그런데 ‘팩트’가 맞긴 한가요

=> 왜 이를 상세히 보지 않죠?

- 야당은 검찰의 수사결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린 게 아니다”라며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5. ‘암장’ 사건은 ‘특검’으로 풀 수밖에

 

1) ‘암장’ 사건

- 암장 사건이란,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않고 사건을 묻어버린다는 표현입니다.

- “공여자(최 목사)의 진술이 있고, 가방을 받은 영상도 있다. 이 사건은 실체적 규명이 끝난 사건이다. 국민적 판단은 끝났는데,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암장 사건이 된 것”(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판사 출신 변호사)

 

2) ‘나가레’ 검찰 수사, 특검에선 어떤 결론 내려질까?

- 대통령 거부권이 온존하고 있는 한, 특검 도입이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언젠가 다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끄집어 내어져 조사될 것입니다.

-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1995년 8월 서석재 총무처 장관의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 보유’ 발언으로 파문이 인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 뒤 이를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김성호 전 법무장관은 브리핑을 하면서 농담조로 “이런 상황을 일본말로 나가레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계좌를 폭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고,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3) 특검이 아니라, 검찰 개혁 필요성 더 자각시켰다

- 만일 똑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검찰이 최대한 수사하며 진실에 접근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은 또 양해를 했을런지 모르겠으나,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시종일관 ‘무혐의’ 결론을 끼어맞추려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 결국 ‘특검’ 외에 ‘검찰’에는 아무 것도 기대할 게 없음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10만원4000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대접한 일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초밥·샌드위치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데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와는 또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요

-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는 몇날몇일 큰 목소리를 내며 항전을 했지만, 서울지검장 등 자신의 수족을 다 잘리는 조처에도 우물우물하며 ‘7초 침묵’으로 겨우 항의를 표현했습니다.

- 이처럼 검찰의 ‘강약약강’, ‘내약남강’(내편에는 약하고, 남에게는 강함) 식이라면, 이런 검찰을 국민들이 세금 줘가며 사법연수원 공부 시켜주면서 왜 계속 용인해야 하는 걸까요.

 

4) 짠 맛 잃은 소금 어떻게 해야 하나?

-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월3일 대검에서 수도권 전입 고검검사급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직업(職業) 두 음절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차이로 귀결된다. 일(業)을 통해 자리(職)를 얻으면 만인의 박수와 축하를 받지만,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에 업을 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개입돼 자신과 검찰과 국가를 망치게 된다”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는 성경 구절(마태복음 5장 13~1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 순간 가치없는 광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나의 자리가 아닌 나의 일에서 보람과 가치를 찾고 주어진 자리에서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금과 같이 제 몸을 녹여 국가를 위한 검찰의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바란다”

 

6. 사설

 

한겨레 =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한국 = 명품백 무혐의 가닥… 李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

동아 = 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

조선 =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 백’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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