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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의 운명

SUNDISK 2023. 11. 16. 12:25

 

 

 

이동관 탄핵안 추진 가능 일타강사 나선 박주민 의원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    입력 2023.11.14 18:10    수정 2023.11.14 18:11

 

“탄핵안 보고만 됐지 상정 절차 없어서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냐”
“의안은 형식 갖춰 국회에 제출된 안건, 의제는 안건 중 논의 대상이 된 것”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논란이 된 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의안과 의제 차이를 설명하고 11월 30일에 탄핵안 보고 후 12월 1일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저희가 철회를 하자고 했고, 그 철회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와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국민의힘 주장의 요지는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만 철회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표결 없이 탄핵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이것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이었다. 의제로 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다”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 용어 해설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보시거나 행안부 사무업무종합 매뉴얼에 다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료에 따르면 의안과 의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며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고,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즉 안건 중에서 그날 회의에 논의의 대상이 된 것들만 의제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부대표는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은 보고만 됐지. 상정 절차가 없었다. 그러면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니다. 따라서 본회의의 표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철회서를 냈고 바로 처리가 됐다. 저희가 생뚱맞은 주장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용어해설에 그렇게 돼 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만 부대표는 이어 “그래서 이 탄핵안에 대한 처리가 적법하고, 당연히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같은 회기라 할지라도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에 탄핵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주장을 막 던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헌재로 가지고 가고, 헌재 소장이나 헌재 소장 후보자들을 압박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영상엔 박주민 수석부대표의 탄핵안 처리에 대한 발언이 담겨있다. 

https://tv.naver.com/v/42826108

 

[영상] 박주민 “이동관 위원장 12월 1일 탄핵 가능...국회 홈피에 다 나와 있어”

미디어오늘 | [영상] 박주민 “이동관 위원장 12월 1일 탄핵 가능...국회 홈피에 다 나와 있어” “일사부재의 안 걸려... 같은 회기라도 11월 30일 보고하고 12월 1일 탄핵 가능” “탄핵안 보고만

tv.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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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때 與에 허 찔린 野, 탄핵·해임안 자동폐기 막는 법 추진

중앙일보 한예슬 기자   /  입력 2023.11.15 16:28   업데이트 2023.11.15 16:41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 때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15일 김성환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 7항, 제130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아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를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뒤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했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이기 때문에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같은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