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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실형 확정…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SUNDISK 2023. 11. 17. 11:35

 

[사설] 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겨레   /  등록 2023-11-16 18:06   수정 2023-11-17 02: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최씨의 범행을 부인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금은 뭐라고 할 텐가.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씨의 범행은 앞서 1, 2심 재판부가 말한 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잔고증명서 한 장은 동업자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다. 단순히 사문서 위조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재판까지 방해하려고 한 것이다. 1, 2심 재판부가 “위조한 잔액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이런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장모가 오히려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최씨를 두둔했다. 장모 말만 믿었던 것인가. 또 대선 후보가 아닌 대통령이 된 뒤 1심 판결이 났을 때는 사과했어야 하지 않나.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최씨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을 때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직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윤 대통령 처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형인 노건평씨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사과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눈치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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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장모님이 사기 피해를 당한 적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은 없다라고 했던 말은 결국 허위 사실이 됐다. 엄격하게 말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당선 무효가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265 2항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을 반환 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는 사문서 위조에 대한 것이다. 위조된 잔고증명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부분은 사문서 위조 행사로 사기죄는 빠진 기소였다는 것이다.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치'보며, '최소한의 도리'를 하면 끝인가?

"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처벌 받아야할 이유'이라고 본다.

변하지 말고, 사과하지 말고, 반성하지 마라. '잘 못한 것', '범법 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뭔 '사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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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의 시사만평 - 가족 위조단 ⓒ최민 논설위원·시사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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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실형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송고시간2023-11-16 11:48

 

도촌동 땅 매수하면서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래픽]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circlemi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안모씨가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금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허위라도 좋으니 잔고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부동산 정보를 얻어 오겠다"고 제안하자 최씨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안씨 역시 최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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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265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이미지&nbsp;출처=세계일보&nbsp;온라인&nbsp;기사&nbsp;캡처>
<이미지 출처=뉴스버스 기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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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16일 대법원서 결론

한국일보    /    입력 2023.11.06 19:53 수정 2023.11.06 22:16

 

2심서 징역 1년형에 법정구속
보석 여부 판단은 아직 안 내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상고심을 16일 오전 11시 15분 열고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10월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위조사문서 행사), 땅을 사들이며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등기한(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2021년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별도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그러나 올해 7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하급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 내가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최씨의 상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면, 최씨는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부지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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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 때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구속 판결 직후 법정에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저앉은 최씨는 여성 청원경찰 4명에 의해 사지가 불잡힌 채 들려나갔고 이후 15분 정도 후에 밖에 있던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최씨에게 법정구속형을 내린 이성균 재판장은 선고 이유를 밝히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공신력 높은 공문서다. 그런데 피고인(최은순)은 4회에 걸쳐 위조하고, 예금 규모 또한 막대하다. 위조증명서 중 한 장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명의신탁은 막대한 부동산 수익을 내려고 실현한 거다. 종합적으로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을 따졌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씨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금융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순진한 장모가 사기꾼들에게 속았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는데 이 변명이 거짓말이었고 윤석열 장모는 부동산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때도 솜방만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100억원의 잔고증명서 위조라는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것으로 이런 식이면 누구나 대규모 자금을 위조해 사기를 치는데 망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윤석열 눈치를 보느라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보석까지 허용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높였는데 사안이 이정도까지 되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말까지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변명해 결국 이 말이 거짓말이 된 것이고 여기에 속은 멍청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에게 표를 주므로 해서 0.7%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윤석열 장모는 1년 징역형에 대해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을 현직 대통령의 장모로 편안하게 감방생활을 보내고 나와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부동산투기수익을 온전히 챙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