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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보좌관도 개입한 해병대 수사, 외압이 분명해졌다

SUNDISK 2023. 11. 17. 11:54

 

 

[사설]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한겨레  /    입력2023.11.16. 오후 6:23   수정2023.11.16. 오후 6:29

 

지난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국방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윗선 수사 개입에 대한 증언들에 이어 물증까지 나왔다. 이제 외압의 전모를 신속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제출된 에스엔에스 대화 기록을 보면, 지난 8월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준장(이후 소장 승진)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박 수사단장은 사단장·여단장 등 지휘부를 포함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지만, 장관은 하루 만인 7월31일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났다. 그 이튿날 장관을 수행하는 군사보좌관이 이런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박진희 전 보좌관은 연합뉴스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터무니없는 해명이다. 장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군사보좌관의 메시지는 곧 장관 지시로 인식된다. 또 이 메시지가 ‘궁금한 것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시’ 형태 아닌가. 실제로 이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져가 다시 수사한 뒤, ‘지휘책임 관련 인원’에 해당하는 사단장·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국방부 검찰단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7월31일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고 온 해병대 부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는 김계환 사령관의 진술이 박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돼 있었다. 불법적 수사 개입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꼬리 자르기’ 식으로 교체됐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처벌·문책은커녕 최근 유임되거나 승진했다. 외압에 저항해 진상을 밝히려던 박 전 수사단장만 되레 기소돼 고초를 겪고 있다. 이렇게 전도된 정의가 있을 수 있나. 외압 의혹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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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장관 보좌관도 개입한 해병대 수사, 외압이 분명해졌다

경향신문  /   입력 2023.11.16. 오후 6:4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또 나왔다.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6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지난 8월1일 낮 12시6분 김계환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사단장 등 상급자는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다. 이틀 전인 7월30일 당시 이종섭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의 보고를 받고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다.

군사보좌관은 준장,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이다. 철저한 계급 사회인 군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그것도 장관 결재를 뒤엎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군사보좌관은 국방장관의 비서 역할을 하는데, 당시 박 보좌관은 이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24시간 밀착 수행 중이었다. 따라서 박 보좌관의 문자메시지는 사실상 장관 지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방부는 보좌관의 문자가 수사 대상자를 축소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억지에 가깝다. 박 보좌관이 김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2시간여 전인 당일 오전 9시43분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도 박 대령이 항명하고 상관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며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심지어 이달 초 단행된 군 장성 인사에서 박 보좌관은 소장으로 진급해 육군 56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국방부 장관이 입장을 바꾸고 무리수를 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도 채 상병 순직의 진상을 밝히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모 상병 죽음의 진상 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지난 5일 서울 사당역 부근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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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