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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주장'

SUNDISK 2025. 1. 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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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헌재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답변

‘흥분한 시민 막으려 계엄군 국회 유리창 깨’ 주장도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수정 2025-01-16 14:28     등록 2025-01-15 12:4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재에 전날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답변서에 ‘국회 봉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국회 권능 행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11시40분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며 “2024년 12월4일 새벽 0시20분께 곽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곽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군사령관 등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경받기 위한 것”이라며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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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25개 프레임 조작

[민언련 특별칼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여론 호도... 언론도 공범이다

오마이뉴스    이정환    /   25.01.16 15:52l최종 업데이트 25.01.16 15:52l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된다. 언론의 의제 설정이 대중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프레이밍 이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한남동 관저 공성전에 이르기까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주도한 주요 프레임 조작을 시간 역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격이 떨어진다'는 프레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듯 국격이 걱정되면 스스로 걸어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되었다.

 

2. '탄핵 심판 이후로 미루자'는 프레임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는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다투는 징계 절차고 내란죄 수사는 형사 처벌을 다투는 법적 절차다. 

 

3. '윤석열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프레임

방어권 보장은 윤석열 하기 나름이다. 끌려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건 윤석열 본인이다.

 

4. '방문 조사로 가자'는 프레임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며 출석 요구를 뭉개던 상황에서 달라진 게 없다. 

 

5.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냐'는 프레임

윤석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둘째, 위헌적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헌법이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은 아니다.

 

6. '통치 행위'라는 프레임

12.3 내란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 헌법적 결단이란 말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7.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프레임

 '폭동'이냐 아니냐가 관건일 뿐 비상계엄을 몇 시간 동안 선포했느냐는 것은 쟁점이 아니다. 

 

8. '탄핵 사유 80%가 날아갔다'는 프레임

 "형사상 내란죄라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게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다투는 징계 절차고 내란죄는 어차피 형사 법정에서 따로 다뤄야 한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굳이 헌재에서 여기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9. '공수처 자격 없다'는 프레임

 

10. '거야의 폭주' 프레임

 

11. '탄핵 반대 여론 늘었다' 프레임

 

12.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프레임

 

13.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프레임

 

14. '대통령을 수갑 채워야겠냐' 프레임

 

15. '특검으로 가자' 프레임

 

16. '합의하라'는 프레임

 

17. '자영업자들 어렵다' 프레임

 

18. '불법시위' 프레임

 

19. '친중혐오' 프레임

 

20.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프레임

 

21. '정의의 심판자'라는 프레임

 

22. '박절하지 못했다' 프레임

 

23.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프레임

 

24.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 재정한다'는 프레임

 

25.'노동개혁'이라는 가짜 프레임

 

거짓으로 거짓을 덮었던 2년 8개월

윤석열이 집권 절반 지난 시점에 폭주한던 건 결국 김건희 리스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가 한 명리학자를 만나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는 게 2023년 12월이다. 김건희특검법이 발의되고 디올백 사건으로 시끄럽던 무렵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 참패했고 여론은 계속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해 9월 명태균게이트가 터지면서 김건희특검법의 수사범위가 더 늘어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회의를 했던 11월 17일은 명태균이 구속된 지 이틀 뒤다. 11월 24일 윤석열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명태균을 언급했다고 한다.

명태균이 12월 2일 윤석열 부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대전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명태균이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된다"고 했던 말은 사실이 됐다. 명태균 구속은 11월 1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12월 14일이었다. 윤석열은 명태균을 두 번 만난 게 전부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당원 명부를 빼돌려 여론조사를 했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크다.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앞두고 "방향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명태균의 역할은 마치 킹메이커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의 대화에서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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