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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헌정 사상 처음

SUNDISK 2025. 1. 17. 09:54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헌정 사상 처음

jtbc  news   송지혜 기자   /  입력 2025.01.19 03:01수정 2025.01.19 03:28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구속됐습니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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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한겨레   곽진산, 강재구기자    /   수정 2025-01-17 20:11    등록 2025-01-17 17: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린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공수처 검사들과의 대면 조사에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요구는 아예 거부하며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기한은 체포 후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 쪽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날 저녁 9시5분까지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 쪽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은 전날 기각됐다.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된 상태의 강제구인은 규정과 판례가 없어 공수처가 그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선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013년 7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닌 데다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으로 구치소 주변에 경호 인력도 상주한 상태라, 공수처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이 강제구인에 돌입했으나 실패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옥중방문’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기관이 구치소 등 인치된 장소로 방문해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최대 20일 중 10일을 검찰과 나눠쓰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체포된 이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8일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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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  입력 : 2025.01.16 17:47 수정 : 2025.01.16 18:0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의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을 모두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전에 재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오후 2시로 미뤘고, 이날 오전 이마저도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했다.

 

조사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48시간 동안 묶어둘 수 있는데, 만일 법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중지된 시간만큼 체포영장 효력 기한이 늘어난다. 체포영장이 중지되는 시간은 수사기관의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법원의 심사가 종료돼 법원이 기록을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시점까지로 계산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늦어지게 됐다.

 

공수처, 체포적부심 기각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유력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의 전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체포 상태에서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만으로는 피의자를 강제인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려면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런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어렵게 체포한 윤 대통령을 곧장 석방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로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이 하루만에 다시 풀려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재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문제를 삼을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이끌 명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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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서 결사항전을 외치며 체포에 저항하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수감된 것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많은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족벌 언론이 힘을 실어준 정치인들이다.

대통령들이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서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윤대통령의 체포로 근거없는 주장이 되고 말았다.

반복되는 불행의 원인을 찾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이다.

 

출처: https://jangdori.tistory.com/643 [장도리 사이트: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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