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헌정 사상 처음
jtbc news 송지혜 기자 / 입력 2025.01.19 03:01수정 2025.01.19 03:2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구속됐습니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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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최초
한겨레 곽진산, 강재구기자 / 수정 2025-01-17 20:11 등록 2025-01-17 17: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린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공수처 검사들과의 대면 조사에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요구는 아예 거부하며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기한은 체포 후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 쪽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날 저녁 9시5분까지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 쪽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은 전날 기각됐다.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된 상태의 강제구인은 규정과 판례가 없어 공수처가 그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선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013년 7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닌 데다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으로 구치소 주변에 경호 인력도 상주한 상태라, 공수처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이 강제구인에 돌입했으나 실패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옥중방문’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기관이 구치소 등 인치된 장소로 방문해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최대 20일 중 10일을 검찰과 나눠쓰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체포된 이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8일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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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연주 기자 / 입력 : 2025.01.16 17:47 수정 : 2025.01.16 18:08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의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을 모두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전에 재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오후 2시로 미뤘고, 이날 오전 이마저도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했다.
조사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48시간 동안 묶어둘 수 있는데, 만일 법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중지된 시간만큼 체포영장 효력 기한이 늘어난다. 체포영장이 중지되는 시간은 수사기관의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법원의 심사가 종료돼 법원이 기록을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시점까지로 계산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늦어지게 됐다.
공수처, 체포적부심 기각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유력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의 전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체포 상태에서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만으로는 피의자를 강제인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려면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런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어렵게 체포한 윤 대통령을 곧장 석방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로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이 하루만에 다시 풀려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재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문제를 삼을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이끌 명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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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에서 결사항전을 외치며 체포에 저항하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수감된 것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많은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족벌 언론이 힘을 실어준 정치인들이다.
대통령들이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 청와대 터가 좋지 않아서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윤대통령의 체포로 근거없는 주장이 되고 말았다.
반복되는 불행의 원인을 찾고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이다.
출처: https://jangdori.tistory.com/643 [장도리 사이트: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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