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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공격당했다”

SUNDISK 2025. 1. 20. 17:24

명백한 '내란'이다.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  폭동 참여자와 관련자, 배후세력 등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시효를 30년 이상으로 하고 '특수', '가중처벌'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내란 행위'이다. 

 

형법 제2편 각칙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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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서부지법 난입 소요죄…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대전일보  유혜인 기자   /  입력 2025.01.20 10:18

전직 판사가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두고 "소요죄는 물론 내란죄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대전과 수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변호사는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 손괴 등이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개별 행동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형법 91조 2호의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기에 내란죄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찍은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 소요죄 인식은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여 당연히 성립한다"며 "일부 영상을 보니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지시나 독려를 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내란이 아니라면 교사 행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소요죄,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범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중에 대한 교사, 방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 "일부 유튜버들의 행위는 소요를 교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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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렸다.
  • “빨갱이 판사 잡아라”라며 판사를 찾으러 다니기도 했다.
  • 87명이 연행됐다.
  • 대법원이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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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 내용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법원 “법치주의 전면 부정···강한 유감”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배시은 기자   /  입력 : 2025.01.19 08:45 수정 : 2025.01.19 18:40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 소집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피해 현장 방문

“30년 판사 생활 중 처음···형사상 중범죄”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청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대법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30년 판사 생활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형사상 중범죄”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원 보안 대책을 논의한 다음 현장을 찾았다. 회의에는 배형원 행정처 차장과 실장급 간부, 관련 심의관들이 참석했다.

천 처장은 피해 현장을 살펴본 뒤 기자들을 만나 “법원 내부 기물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참혹하다”며 “1층 (민원)접수실뿐만 아니라 여러 층까지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TV를 보면서 현장 상황을 확인했는데 30년 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파괴된 시설 등을 최대한 정비해 20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차질 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천 처장은 차 부장판사 신변 보호에 관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할 당시 법원 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수괴(우두머리)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차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내를 수색한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87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엄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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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 어딨어!" 7층 집무실까지 침입…청사 안 폭동 따라 들어간 카메라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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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영장 판사 집무실 노렸다"‥'폭도' 66명 구속영장

MBC 뉴스   김지성    /    2025. 1. 20. 19:49

 

 

앵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주말 사이 헌법기관인 법원을 에워싸고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현직 판사를 테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과 취재진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출입문과 시설을 파괴하며 침입한 폭도들은 법원 내부의 상세한 구조를 누가 알려줬는지, 먼저 CCTV 서버를 찾아 파괴한 다음 영장판사 집무실이 있는 층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요.

경찰은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주한 나머지 세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시위대는 곧장 차은경 판사를 겨냥했습니다.

"차은경 XXX야, 밟아 죽여 XXX야."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는 상대적으로 경찰 경비가 느슨한 법원 후문을 노렸고, 망설임 없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1층 당직실로 들어간 뒤엔 법원 내부를 비추는 CCTV 서버부터 찾아 물을 부어 망가뜨렸습니다.

"점거해, 점거해. 나와, 점거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시작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입통제시스템을 부수고 정문을 열어 1백여 명이 난입한 뒤엔, 아예 작심하고 법원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왜 다 안 올라와! 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라!"

 

누군가 지시를 내리고 여기에 동조하며, 폭도들이 덮친 곳은 영장 전담 판사의 집무실이 있는 서부지법 7층이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법원 내부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테러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던 겁니다.

다만 당직 법관이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집무실은 9층이었고, 폭도들이 덮치기 전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법원 내부에서 체포된 46명 전원을 포함해, 주말 사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시위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도'가 된 이들 90명은 1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특히 20대와 30대가 절반을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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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기자

 

 

민들레 만화시사

 

 

 

경찰 특수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김 차장은 관저에서 농성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에 대해 알겠다는 답변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범에 동조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이다.
검찰을 비롯한 관료,여당 정치인과 사이비 종교인들이 내란범을 감싸며 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출처: https://jangdori.tistory.com/645 [장도리 사이트:티스토리]

 

 

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만평 - 대한민국 파괴 ⓒ최민 논설위원·시사만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