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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 이용될 수 있어 우려”

SUNDISK 2024. 9. 4. 12:50

세계관, 인식체계 등의 검증이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 인사권자의 뇌구조부터 살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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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좋겠다.”

+ 안창호(인권위원장 후보자)가 한 말이다.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목사가 되려고 왔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마르크스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에이즈와 항문암, A형 간염이 늘어난다”는 등의 주장을 책에 썼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뇌물 수수 문제에 대통령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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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 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수도” 반대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  /   업데이트 2024-09-04 03:00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교회 장로 安 “진화론 비과학적”… 野 “여기가 목사 뽑는 자리냐” 지적
재판관 후보때 “전관예우 없어져야”
퇴임후 로펌行… 4년간 13억 받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합법화법’으로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2006년부터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국내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가 이날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자 야당은 “여기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安 “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썼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단 삼아 공산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는 질의에도 “(공산혁명)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책을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나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도 2023년도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진화론은 가설” 발언에 대해서도 “창조론,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보다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별 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대형 로펌서 3년 10개월간 13억여 원 수령

이날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한 가격은 28억 원”이라며 “2018년 장남의 재산은 7300만 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 원이었고,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돈과 2억 원 정도의 차용, 장남 처가의 증여 등을 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도 퇴임 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1년 일했고, 2021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일했다. 안 후보자는 시그니처에서 1년간 1억9000만 원,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11억2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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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 이용될 수 있어 우려”

국회 서면답변서 입수, 2020년 주장 거듭 확인

한겨레    고나린, 고경태  기자    /     수정 2024-09-02 13:55    등록 2024-09-01 15:18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반대’, ‘진화론 부정’ 등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1일 한겨레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편적 인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의 입법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점에 논란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유엔이 한국 정부에 이행을 권고 중인 핵심적인 국제인권규범이다.

 

아울러 안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등에 대해 합리적 비판까지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권위가 제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시안은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21개 사유로 고용 등 4가지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안 후보자는 각종 저술과 강연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부모-자식 성적 행위,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왔다.

 

답변서에서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을 야기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안 후보자는 2020년 한 세미나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에 관해 설명하라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안 후보자는 “많은 문화막시스트들이 ‘우리의 주적은 기독교’라며 동성애가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답하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안 후보자는 “개인적 종교관이 인권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답변서 곳곳에서 종교적 색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 질의에서 “진화론은 무생물이 최초의 생명체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생명체의 오묘함과 섬세함, 그 전제에 대한 현대과학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성소수자 관련 이슈 외에도 기존 인권위 입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다수 내놓았다. 안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장 크게 문제 되는 시기는 총으로 사람을 쏴야 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 단체는 집총 거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의 모든 지시 및 감독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근 친일적 역사인식으로 논란을 빚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학술·보훈기관 요직에 잇따라 중용되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자 역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제의 불법강점에 의한 식민지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에 건국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는 1948년 8월15일에 건국이 완성됐다며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닮아있다.

 

한편 안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관 퇴임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 “피의자의 아버지와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여서 사건을 맡게 됐다”면서 “변호사가 피고인, 피의자를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변호하는 것은 인권보호에도 부합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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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사설] 인권 부정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09-03 18:39  등록 2024-09-03 18:10

 

"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편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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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끝까지 "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 있다"

청문회서 野 "정교분리 안 돼 있다", "여기 왜 앉아있나" 비난 폭주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4:58:09   최종수정 2024.09.03. 15:18:38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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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

 

한국일보 [만평]

 

 

천지일보 [천지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