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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

SUNDISK 2024. 12. 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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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해진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

한국일보   사설   /  입력 2024.12.12 00:1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과정을 주도하고, 내란 혐의가 뚜렷한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지도록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이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 지시와 계엄해제 요구 의결 방해는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법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내란죄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에 따라 ①우두머리(수괴) ②중요 임무 종사 ③부화뇌동 및 단순 가담 등으로 나뉘는데, 군 통수권 ‘넘버2’인 국방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내란수괴’임을 또렷하게 가리킨다.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혐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달성하려던 것이 내란이라는 점은 동원 부대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비상계엄에는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대통령 경호부대 등이 투입됐다. 이것은 12·12 군사반란에서 신군부가 동원한 부대와 놀랄 만큼 일치한다. 당시 신군부는 보안사(방첩사 전신), 특전사, 수경사(수방사 전신)의 대통령 경비부대(30·33 경비단)를 사적으로 장악해,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권력을 찬탈했다.

 

증거로 보나 전례로 보나 내란 혐의가 명백한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체포·구속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과 외환(外患)의 죄만 예외로 뒀다는 것은, 바로 이 두 죄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대역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중무장한 경호 병력의 호위를 받고 있다. 경호처를 앞세워 강제수사에 저항한다면 국가기관 간 무력충돌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제 대통령실의 협조 거부로 인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장시간 대치하다가 끝내 무산됐다.

 

윤 대통령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강제수사를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해법이다. 그게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다. 수사기관들도 기관 협의와 법리검토를 통해 유사시 강제수사를 실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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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압수수색·김용현 구속, ‘내란 윤석열’ 긴급체포하라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12.11 18:44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현시점에서 군·경찰·국정원 간부 등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윤석열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일당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기회를 줄 뿐”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좌고우면할 것 없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 윤석열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를 내리고 현상금이라도 걸라”며 “그것이 작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권력의 시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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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내란 수괴’ 판단…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

동아일보   박종민, 최미송, 신나리 기자  /   업데이트 2024년 12월 11일 00시 36분 

 

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징역·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 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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