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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심의위 또 열린다

SUNDISK 2024. 9. 10. 10:43

야당, 수심위 결정에 "막장 면죄부 쇼" / 임은정 "이원석 총장이 검찰 망치는 주요 배역"      

[이어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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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에게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이 요청한 수사심의위다.

  이원석(검찰총장) 임기 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9월15일이 임기 만료다.

  이원석은 김건희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 걸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느냐는 이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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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혹' 이번 불기소 방침 주춤‥청탁 판단 뒤집나


MBC  조희원     /    입력 2024-09-09 19:50    | 수정 2024-09-09 20:57

 

앵커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출근길에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던 메시지가 무색해진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에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수사심의위에선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에게는 "같은 이야기니 짧게 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리포트

출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끝인 이 총장 임기 안에 검찰도 불기소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 별도 수사심의위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 내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입니다.
퇴근길 이 총장 말도 달라졌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후)]
"<임기 내에 사건 종료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선 내부 검토를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상대방입니다.
최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라거나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뒤집히면 김 여사 처분 방향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사심의위는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만 참석해 '반쪽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과 김 여사 변호인 의견이 100% 같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 설계 과정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럴 거면 폐지하는 게 낫다"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상식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에서 ‘과정과 절차’가 너무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과정과 절차를 없애자고 하면 법치주의는 의미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면죄부용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오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그것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총장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직자 본인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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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사건' 다시 심판대에‥수사심의위 또 열린다

MBC   이준희   /    입력 2024-09-09 19:47 | 수정 2024-09-09 20:51

 

앵커

법적으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또 한 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여진 건데요.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관측됐던 검찰의 시간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립니다.

지난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가 낸 의견서를 토대로 2시간가량 비공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될 때마다 참여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식이라,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 15명이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앞서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디올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겹칩니다.

최 목사는 디올백은 청탁의 대가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
"김건희 씨 한 명을 살리고자 이런 엄청난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규정을 보면 수사심의위원 선정부터 회의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 디올백 사건은 사실상 수사심의위 판단을 두 번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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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김건희 여사 현명하지 못한 처신…처벌은 별개”

경향신문  이창준·김혜리 기자     /     입력 : 2024.09.09 21:02 수정 : 2024.09.09 21:03

 

명품백 수심위에 “존중”

“공직 배우자 관련 법 정비

주가조작 결론, 내 임기 밖”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구성부터 운영,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전부터 말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이 총장은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모두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대통령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총장은 “두 가지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는 점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 총장 발언은 이러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내 임기 내에 종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15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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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대가성 없는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