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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08-25 18:46 등록 2024-08-25 18:05
“권력에 굴종한 검찰의 굽은 잣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번 검찰 수사가 절차와 결과 모든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사심의위는) 정치에 예속된 검찰의 면죄부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에 묻고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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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광암 칼럼] 수심위로 간 디올백, ‘도이치 의혹’도 수심위로
동아일보 천관암 논설주간 / 업데이트 2024-08-26 02:25
“용산의 의중대로 수순을 밟아온 듯한 검찰 수사가 마지막 변수를 만났다”
“‘총장 패싱’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 수사의 무혐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수사심의위라도 한 번 거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나을 것”
“‘디올백’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망설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작년 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무렵 실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70%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뜻”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후임 총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후임 총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한다면 길은 외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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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8.25 18:20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사심의위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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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건, 수사심의위로 간다.
- 임기가 20여 일 남은 이원석(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고 한 걸 수사심의위에 부치겠다고 했다.
-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수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다.
- 수심위가 기소 의견 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면? 검찰 수사가 전면으로 부정당한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된다.
- 만약 수심위가 검찰 손을 들어준다면? 일단 수사는 종결되겠지만 수심위까지 한통속으로 비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 수심위는 2018년에 도입돼 지금까지 15차례 열렸다. 일본은 해마다 평균 250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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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 회부로 면피 되겠나>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 2024년 8월 23일
한때 ‘검새스럽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원석스럽다’는 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왈왈 짖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리는 검찰총장을 비판할 때 쓰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금요일 퇴근시간이 임박해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지 이 판국에 무슨 수사심의위입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어쩌지 못하겠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수사심의위원회를 면피용 거수기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고 밝혔다가 ‘인사 패싱’, ‘보고 패싱’ 수모를 당하고도 아직도 총장답지 못합니다.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면피하고 무마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 사건’은 공여 동영상이 공개돼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는 사건입니다. 법률 적용만이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법률 적용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비전문가들에게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문의한다는 것인가요? 오죽 민망했으면 언론도 주말 ‘휴지기’에 들어간 금요일 퇴근시간에서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알렸을까 딱할 지경입니다. 이 총장이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반듯하게 지휘하고자 했다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면피를 도모할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답게 수사팀에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죄로 의율해서 기소하라고 지시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입니다. 국민들께선 다 아는데 검찰만 모릅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결론이나 이 총장의 최종 지휘 내용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빤합니다. 이원석스러운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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