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정의'는 '法' 안에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윤건희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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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D-3
■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 1차 표결에 참석했던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와 김예지(의원) 김상욱(의원)에 이어 조경태(의원)와 배현진(의원)까지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 최장 180일, 실제로는 석 달이 채 안 걸릴 수도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 통과
■ 287명이 참석해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이었다.
■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했다.
■ 이와 별도로 내란 특검법을 내일(12월12일) 표결한다.
■ 상설특검은 상설특검’안’이고 별도 특검은 특검’법’이라는 게 차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다. 상설특검법이 이미 통과된 상태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 임명을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가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도 최장 90일이다. 별도 특검은 검사를 40명까지 늘릴 수 있고 수사 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다.
윤석열 체포 결의안 통과
■ 찬성 190명에 반대 95명이었다.
■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와 김예지, 김상욱이 찬성했고 김용태와 김재섭, 한지아가 기권했다. 이들도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현직 경찰청장 체포는 처음.
■ 경찰이 경찰청장을 체포했다. 조지호(경찰청장)와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됐다.
■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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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은 시간 문제.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 그런데 이 조항이 모호하다. 형사 소추를 받는다는 것은 체포와 구속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 이종수(연세대 교수)는 “당연히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기소만 가능할 뿐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국민의힘에서는 구속과 직무 정지 상태에서 시간을 끌자는 의견도 있지만 논란을 피하려면 결국 사퇴와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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