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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

SUNDISK 2024. 12. 19. 09:08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 / 검·경·공 "내 갈 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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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검'으로... 내란 동조세력의 '방해'와 '거부권' 행사가 예상.

멀고 긴 '진압'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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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9 07:35  수정   2024.12.19 07:42

 

 

한겨레 사설 “내란 혐의 자유롭지 못한 한 대행,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등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6개 법에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 대행이 6개 법뿐 아니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두 특검법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에서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며 “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의 쌀 생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 <韓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겁박 멈춰야>에서 양곡관리법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다. 한겨레는 19일 사설에서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인 지키기’에 남용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똑같이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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