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 / 검·경·공 "내 갈 길 간다"
( 草 履 관심기사 모음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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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특검'으로... 내란 동조세력의 '방해'와 '거부권' 행사가 예상.
멀고 긴 '진압'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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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
미디어 오늘 정민경 기자 / 입력 2024.12.19 07:35 수정 2024.12.19 07:42
한겨레 사설 “내란 혐의 자유롭지 못한 한 대행,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
신문 사설을 살펴보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등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의 6개 법에는 한 대행의 거부권 행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 대행이 6개 법뿐 아니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며 두 특검법을 빨리 공포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에서 “농업 4법은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농민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나라 재정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며 “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농민의 쌀 생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쌀 공급과잉이 더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 <韓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겁박 멈춰야>에서 양곡관리법 등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이 아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우려했다. 한겨레는 19일 사설에서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이라는 공적 권한을 ‘부인 지키기’에 남용했다. 대통령이 탄핵된 이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를 똑같이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 <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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