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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SUNDISK 2024. 12. 18. 21:34

누가 '내란죄'로 尹을 체포할 수 있을까? / 검·경·공 "내 갈 길 간다"

草 履   관심기사 모음   /  2024.12.13 )

>>>  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 尹 수사 양보 못한다던 검찰이 공수처로 선뜻 넘긴 속내는

 

결국 '특검'으로... 내란 동조세력의 '방해'와 '거부권' 행사가 예상.

멀고 긴 '진압'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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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수순…없애려던 공수처에서 수사받는다

검찰, 윤석열 수사 공수처 이첩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수정 2024-12-18 21:13    등록 2024-12-18 16:54

 

검찰이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석열’ 수사를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맡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출석 요구(15일 오전 10시)에 이어, 공수처의 출석 요구 역시 잇달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출석 의사 역시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로서는 굳이 추가 출석 요구를 할 이유가 없다. 사건을 이첩받은 18일 저녁이나 19일 중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모두 구속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수괴)인 윤 대통령 구속수사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다. 검찰 역시 2차 출석 요구(21일)에도 응하지 않으면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장으로 있었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의를 입고 수사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수사를 마친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윤 대통령을 불러 추가 조사할 가능성은 작다.

 

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기관 폐지’까지 직접 거론하며 압박했던 공수처에서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14일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독소 조항을 폐지해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관련자에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 폐지 엄포까지 놓았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 이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부장검사 2명의 연임안을 미루다 임기만료 이틀 전에야 재가했다. 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 역시 석 달 넘게 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공수처 신임 검사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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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윤은 ‘시간 끌기’

경향신문   정대연·조형국 기자   /    입력 : 2024.12.18 21:17 수정 : 2024.12.18 21:21

 

검찰, 이상민 수사도 함께 이첩

중복수사로 인한 법적 논란 해소

윤, 재차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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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일원화‥출석 거부 명분 사라져

MBC 뉴스데스크   /   입력 2024-12-18 19:45 | 수정 2024-12-18 19:46

 

앵커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고, 더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어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만나 이같이 이첩 범위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내란사태가 중대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거듭된 압박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획책하는 것이 혹여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소 기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일원화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계엄군 핵심 지휘부 혐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은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후에도 수사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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