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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공조’(?)... 내란동조

SUNDISK 2024. 12.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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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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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윤석열의 탄핵심판 방해 ‘침대 축구’  [12월18일 뉴스뷰리핑]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공조’(?)

- 지난 토요일(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탄핵심판에 들어갑니다. 현재 재판관은 현재 6명이므로, 3명을 충원해야 합니다. 헌재는 9명으로 운영되며, 대통령 탄핵은 정원의 2/3인 6명이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이므로, 재판관 3명 추가 선임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탄핵 가능성을 낮춰보자는 의도입니다.

- 또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심지어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부’로 반송했습니다. 끝까지 구질구질합니다.

 

1. 국민의힘, ‘헌재 추가로 뽑지마’

 

1) 국힘의 주장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어, 현재 공석인 헌재 재판관 3명을 충원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23일(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불참한다고 합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논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헌재에서 파면돼 ‘궐위’ 상태가 될 때까지는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2) 왜 이러나?

- ‘6인 체제’ 헌재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전원(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혹시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위원장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 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처형이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지도 모르겠습니다.

-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가 만료됩니다. 헌재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이때까지 탄핵심판을 끌면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줄어 심리가 어려워집니다.

- 그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6·3·3 원칙에 따라 빠르면 2월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3) 말이 안 되는 논리

-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지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입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에 그런 명시 조항이 없습니다. 만일 대통령 몫 3명을 권한대행이 지명-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회가 책임하에 지명하고, 대통령은 단순히 이를 자동적으로 승인하는 요식 절차를 갖고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31일로 임기가 만료되자, 당시 새누리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후임을 선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으로, 이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에 3월10일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됐습니다.

- 따라서 2017년 사례와 지금 사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힘듭니다.

 

 

4) 2017년 권성동, 2024년 권성동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이던 당시, 2017년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3월13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2월1일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2017년 2월1일)

-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개월 탄핵심판이 짧다고도 할 수 없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2017년 2월26일)

5) 권성동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헌재 재판관 (국회 몫)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못하게 하라’는 ‘친윤계’ 의원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합니다.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고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못 하고, 장관 임명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른 문제에 역풍 맞고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어서 깊이 논의하겠다”

- 국민의힘은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법안(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어쨌든 ‘드러눕자’

- 국민의힘은 23일(월)부터 진행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여야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국힘 1, 민주당 2)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합니다.

7) 난감한 한덕수 권한대행

-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2가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또 하나는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 입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만일 국회(야당)에서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를 끝내고 임명안을 올리면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이보다 오는 21일(토)이 시한인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또 고심입니다. 특히 농업 4법 가운데,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이전부터 반대 의사를 몇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법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라면, ‘그냥 거부권’ 행사이겠지만,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사정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일축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듭 직접 협조 의사를 드러낸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 또 농업 4법 이외의 ‘국회 증언 및 감정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기업은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하는 등 민주당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여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재 정부로 이송된 6개 법안 가운데,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곧바로 탄핵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6개 정책법안에 대해선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견이 나눠져 있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이 또 정부로 이송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1월1일입니다.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탄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야당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아마 그때까지는 ‘탄핵’ 여부 결정을 좀더 미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순전히 예상입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또 하나의 침대축구’, 윤 대통령

 

- ‘여의도’에서 국민의힘의 침대축구가 벌어지고 있다면, 또 ‘용산’에서도 침대축구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 윤 대통령 수사 불응

-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 ‘18일 공수처 청사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수취 거부’로 반송됐습니다. 공조본이 등기우편으로 한남동 관저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어제 오전 9:52 집배원을 통해 도착했으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5분만에 우편물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참으로 구질구질합니다. 가끔 일부 사기범들의 경우, ‘수취 거부’ 등을 통해 ‘나는 통보 받은 바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곤 하는데, 법원이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군요. 무모함과 비겁함을 동시에 갖춘 특이한 분입니다.

- 이와 별도로 검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도 불응할 태세입니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석동현 변호사)

-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리된 입장을 1주일 내로 대통령 동의를 거쳐 변호인들이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 최대한 수사를 늦춰보자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2) 압수수색 2차 거부

- 경찰은 어제 오전 10:20 압수수색을 위해 지난 11일에 이어 두번째로 용산 대통령실에 갔으나, 경호처에 막혀 오후 6시까지 대치하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입니다. 그런데 1차 때와 달리, 지금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치된 상태인데도 경호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충돌은 피해야겠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관련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 해석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해석을 잘못 했다면 제대로 된 법 해석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한겨레신문 3면

3) “내란 아닌 소란”

-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이유는 “야당 발목”, 내란 아닌 이유는 “폭동 없었음”을 들고 있습니다. 실탄까지 가져간 무장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내려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대통령은 “끌어내라”고 명령한 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향한 ‘폭동’이 아니면 뭔가요. 유혈사태라도 나야 ‘폭동’이라는 건가요. 석 변호사 집에 조폭 수백명이 몰려와 이런 식의 행동을 벌이면 그건 ‘소란’인가요.

- 그러면서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배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말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장황한 ‘변명’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야당 비판’의 장으로 활용해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3. 사설 제목

- 진보·보수 매체를 막론하고, 국민의힘의 헌재 재판관 임명 반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얼마나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건가요.

 

한겨레 = "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경향 =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

한국 =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인 헌재가 하는 게 옳다

동아 =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조선 = 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중앙 =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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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년 12월 18일 02시 10분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권 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를 언급하는 듯하지만 당시 일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다. 황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소장 임명은 탄핵심판에서 복귀하거나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권한을 대행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행했다. 임명이 탄핵 결정 뒤인 ‘궐위’ 시에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후보자 추천을 미루다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7일 전, 탄핵 결정 4일 전에 비로소 추천했다. 임명은 인사청문회 등 절차 진행상 ‘직무정지’ 시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든지 탄핵 등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든지 가리지 않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궐위 시와 직무정지 시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황 권한대행의 선례대로 궐위 시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직무정지 시에도 임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탄핵 인용 결정에 전원 찬성이 요구되는 6인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다.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지 않고 국회가 추천 절차를 제때 마무리했더라면 그대로 임명됐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다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딱히 임명권을 대행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6인 헌재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6인은 심리를 할 수도 없는 인원이었다. 다만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6인이 전원 일치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적 구성에서는 정당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훼방하기 위한 몽니임에 틀림없다. 민주당이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던 관례를 깨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몽니는 성립할 수 없었다.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시키길 원하는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힘도 1인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인적 구성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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