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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없이 윤석열 파면 가능. 헌법학 교수의 충격 묘수! 심지어 한 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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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다른 방안을 찾는 이유 (미정리 상태의 단편적인 생각들)
- 민심은 '尹 파면', '내란 수괴 처벌'
- ' 12·3 내란 사태 '는 형법 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87조에 따라 '처벌'함이 타당하다. 내란 수괴에 대한 즉각 처벌.
- "방어적 민주주의"의 3가지 中 --- 다수의 횡포에 의해 기본적 인권과 같은 가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장치의 대표적인 것으로 민주주의적 질서의 전복을 꾀한 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위헌정당심사제도 등이 있다.
- '구속-수사-기소-재판-판결 '.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 수괴와 주요 동조자에 대한 처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국회 - 헌재를 통한 파면은 많은 준비된 '함정'과 과정에 따른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다.
- 주권자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하여 尹을 '파면'하는 방안은 선택 가능하다. 가능성과 현실화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새로운 길을 열 수 만 있다면 해야 한다.
- '탄핵-파면'은 정치인, 국회의원이 하면된다. 친위쿠데타-내란죄 수괴를 파면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그런데 아직도 尹은 관저에서 자유롭고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다.
국민은 '헌재의 결정'만를 기다릴 수 없다. 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 "'비상계엄'은 동의할 수 없지만 '내란'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내란동조 국민의힘.
수사 주체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힘쓰는 서초동로펌 검찰.
국민의 명령 보다는 법리만을 따지는 신뢰할 수 없는 예측불허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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