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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윤 대통령은 대법·국회 결정 존중하라

SUNDISK 2023. 11. 10. 08:09

 

 

 

노란봉투법 통과, 윤 대통령은 대법·국회 결정 존중하라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3.11.09 19:27 수정 : 2023.11.09 21:34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봉쇄·무력화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사장’과의 교섭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대법원은 앞서 무차별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과 입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제정 작업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액 47억원이 청구되자 2014년 시민들이 자발적 모금운동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서 시급한 입법 과제로 부각됐다. 그러나 재계는 물론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원청 사용자까지 인정토록 해 갈등을 양산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일자리를 없애고, 기존 사업장을 해외로 내쫓게 된다는 겁박도 했다.

 

이런 논리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허물어졌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에 대해 대법원은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씌우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킨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6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사법부가 뒷받침한 것이다. 파업 참여를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나아가 노란봉투법 입법은 노동권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여야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은 유감이다. 특히 여권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사회 갈등의 중재자여야 하지만 기업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노조를 적대시했다. 여당은 야당과 대화할 생각은커녕,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야당 지도부의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사법부·국회 결정을 존중해 노란봉투법을 수용하고, 협의·절충할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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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에 "노조법 제자리 찾아" vs "경영활동 위축"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홍준석 기자   /  송고시간2023-11-09 18:41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반발'

노동장관 "일방 처리에 비통한 심정…헌법상 책임 다할 것"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3.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한상용 임기창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환영하고 경영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법안에 반대해온 정부가 "헌법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가운데 노동계는 개정안의 즉각 공포를, 경영계는 거부권 건의와 재검토를 각각 촉구하며 맞섰다.

 

◇ 노동계 '환영'…"거부권 행사 요청 중단하라"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 소송을 막는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며 "(손배 가압류로) 더 이상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면서 "이날 개정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손배 가압류 압박에 삶을 등지는 동료를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개정안 공포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2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22 xyz@yna.co.kr

 

◇ 경제단체 '반발'…"거부권 행사·재검토 건의"

 

반면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일제히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 국회 찾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5.23 uwg806@yna.co.kr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경고했다.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브리핑 마친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 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2023.11.9 hkmpooh@yna.co.kr

 

 

◇ 노동장관 "일방 처리 비통…헌법상 책임 다할 것"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정식 장관도 법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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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MBN 뉴스데스크  윤수한  /  입력 2023-11-09 19:54 | 수정 2023-11-09 19:56)

 

앵커
오늘 국민의 힘이 쟁점 법안들, 쉽게 내줬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앞서 지난 7월에 대통령실도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고요.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는 태도를 보여줘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으로선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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